지상권 (地上權)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工作物)이나 수목(樹木)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物權)을 말한다(민법 제279조~제290조).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樹木)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의 소유주 변경에 관계없이 계속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物權)입니다.
소유권을 제한하는 일면적물건이며 용익적 물건입니다.
공작물에는 당해 토지 위에 존재하는 지상건물 뿐 아니라
지하건물에도 미치며 일필지일부에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토지 사용을 본체로 하는 것이므로 현재 공작물이 없거나
멸실된 경우도 유효하게 존속하며,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며.
지상권은 지상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므로 타인의 토지 위에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서
또는 타인의 토지상의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목은 식재자가 수목을 식재할 목적으로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어
정상적인 지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봅니다.
경작의 대상이 되는 식물(벼 ·보리 ·야채 ·과수 ·뽕나무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토지주(地主)는 우선적(優先的) 효력(效力) · 물권적(物權的) 청구권(請求權) ·
처분권한(處分權限) 등에서 임대차계약(賃貸借契約)이 유리하므로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하기 원합니다.
지상권이 임차권보다 우위에 있고 지상권의 내용은
당사자가 임대차계약(賃貸借契約)(임차권)을 체결하여
채권적 관계에 의하여도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의 취득은 지상권설정계약(地上權設定契約)에 의하여 취득하며
유언(遺言)과 같이 지상권양도 등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도 있으며
당연히 지상권의 존재가 인정되는 법정지상권도 있습니다.
지상권에는 관습법상의 지상권(분묘기지권 등) 또는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도 있으나,
보통은 당사자 간의 계약(법률행위)에 의하여 지상권이 설정 됩니다.
민법상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최장 존속기간은 없고 최단존속기간만 있습니다.
. 석조(石造) ·석회조 ·연와조(煉瓦造)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 기타의 건물은 15년,
. 건물 이외의 공작물인 경우에는 5년입니다.
기간을 정한 때에는 위의 기간까지 연장하며,
계약으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의 최단(最短) 존속기간으로 한다(민법 280 ·281조).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그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賃貸)할 수 있고(282조),
지상권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288조).
지상권 소멸 후에 지주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며(285조),
물권적 청구권과 상린관계의 규정이 준용된다(290조 1항).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는 때에는 지주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287조).
건물이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하나 공중에 일정범위를 정하여
그 공간을 사용하는 권리를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이라고 한다(289조의 2).
상기한 지상권의 존속기간과 지상권소멸 청구권 등은 구분지상권에 준용된다(290조 2항).
지상권은 물권이므로 양도성(讓渡性) · 임대성(賃貸性)이 있고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 설정자는 언제든지,
또 지상권은 일정한 조건하에 상대방에 대하여
지상물 매수청구권(地上物 買受請求權)을 행사하여 지상물을 유지하거나,
투하자본(投下資本)을 회수할 수 있다(제283조 2항, 제285조 2항).
지료(地料)는 지상권의 요소는 아니지만 그 약정을 등기하면
지상권의 내용으로 되어 물권적 효력이 있습니다.
지상권의 소멸원인은 토지의 멸실(滅失).존속기간의 만료 · 소멸시효(제162조 2항) · 혼동(混同)(제191조) ·
토지(土地)의 수용(收用)지상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매매 등과 같은
물권일반(物權一般)에 걸친 공통된 사유와 지상권설정권자(地上權設定權者)의 소멸청구(消滅請求)(제287조) ·
지상권의 포기(제153조 2항단, 제371조 2항) ·
지상권소멸에 대한 약정사유의 발생 등과 같은 지상권에만 특유한 사유가 있습니다.
지상권은 물권(物權)이며 배타성을 가짐에 대하여 임차권은 임대인에 대하여
토지를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債權)이라는 근본적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지상권을 설정·대여하고 받은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지상권의 취득 -
1.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 지상권설정계약
즉 물권적 합의와 등기에 의한 취득, 지상권자의 지상권의 양도에 의한 취득.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 상속 판결 경매 공용징수 취득시효 등에 의한 취득과
법정지상권에 의한 취득. 이것은 등기가 필요치 않습니다.
민법 제305조(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 시효취득 :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악의의 무단점유가 아닌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한 경우
그 땅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①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대지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합니다.
전세권을 법정지상권으로 간주되고..법원경매에 의해서
부동산의 건물주와 토지주가 바뀌면, 건물주에 법정지상권을 인정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관습법적 법정지상권은 매매, 증여, 공매, 강제경매(소송을 통한 경매) 등에 적용 됩니다.
*원시 취득이므로 등기 없어도 건물 소유자임을 인정받습니다.
- 지상권의 성립 -
- 지상권은 건물을 토지주와 상관없이 사용 및 수익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로 당사자간 계약에 의한 성립
- 법정지상권은 당사자간 합의 없이도 법률상 인정되는 지상권
- 관습법상의 지상권은 민법조항에는 없지만, 관습적으로 인정되는 지상권
법정지상권은 법률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서 발생하는 지상권입니다.
토지와 지상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는 경우에, 건물에만
1.전세권(민법 제305조 제1항), 2.저당권(민법 제366조),
3.가등기담보권·양도담보권·매도담보권(가담법 제10조)을 설정한 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4.토지와 입목이 동일인에게 속하다가 경매 기타의 사유로
토지와 입목의 소유권자가 달라진 경우(입목법 제6조)
사유로 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이 법정지상권입니다.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그 외의 사유로 관습법상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크게 관습법상의 분묘기지권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위에서 든 법률상의 사유이외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자가 동일하다가
매매, 증여, 경매 기타의 사유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 성립됩니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1.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을 것
2.매매 기타의 적법한원인(증여,공유물분할,강제경매,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
3.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을 것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을 것
가. 무허가 건물이거나 미등기건물의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있어서
지상건물은 건물로서 요소를 갖추고 있는 이상 그것이 무허가 건물이거나
미등기 건물이라 하여도 법정지상권 성립 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⑴ 발 생
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다가 그 중 어느 하나가 일정한 원인(강제경매에 의하거나
공매, 매매, 증여, 공유물 분할 등에 의해 소유권이 분리되는 경우 :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는 경우,
그「건물을 철거한다는 당사자의 특약이 없으면」성립됩니다
따라서 건물을 철거한다는 약정을 하였다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특약의 존재는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다투는 쪽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②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물이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후에 개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도 존속합니다.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된다.
⑵ 대항력
①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이를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나 이로부터 소
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 대하여도 등기 없이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② 그러나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등기를 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타인에게 처분하고자 하면 등기를 해야 한다는 것과는 구분하여야 합니다.
⑶ 양 도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를 경료함이 없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적 계약이 있었다고 할것입니다..
⑷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소멸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되어
지상권자가 2년분 이상의 지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소멸청구의 의사표시로 소멸합니다.
2. 관련 판례
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처분될 당시에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으면 족하고,
원시적으로 동일인의 소유였을 필요는 없습니다(95다9075, 9082, 70다1454).
② 토지 또는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그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는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이상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의사에 의해 건물만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건물 양수인은 법정지상권 취득 및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아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해 법정지상권자는 여전히 건물양도인이다(94다39925).
건물양수인은 채권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건물양도인 및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차례로 지상권의 취득 및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84다카1131, 1132).
건물양수인이 건물과 함께 종된 권리인 지상권도 양수한 것으로 본다(92다527, 95다5286).
⑵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되지 않는 경우
① 원래 동일인에게의 그 소유권 귀속이 원인무효로 이루어졌다가
그 뒤 그 원인무효임이 밝혀져 그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그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허용할 수 없는 것이다(判).
② 토지의 수탁자가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했는데 그 후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토지소유권이 신탁자에게 회복된 경우, 수탁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2003다29043).
③ 지상물 중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없는 단순한 지상구조물인
자전거 보관소와 철봉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92다49218).
④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는 통상적인 공유관계와는 달리
당사자 내부에 있어서는 각자가 특정 매수한 부분은 각자의 단독 소유로 되었다 할 것이므로,
乙은 위 대지 중 그가 매수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甲에게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 위 대지 중 乙이 매수하지 아니한 부분지상에 있는
乙소유의 건물부분은 당초부터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해당되어
그에 관하여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93다49871).
⑤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대지와 건물 중 건물만을 매도하면서 따로 건물을 위해
대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건물매수인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67다2007, 80다2243).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여도 지료를 요구하고 지료합의이
후 2년간 지료를 내지 않을경우 자동으로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청구 할 수 있으며,
본인이 토지소유권을 넘겨받은 시점으로 부터 지료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건물도 법정지상권이 법정지상권이 인정됩니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어야 합니다.
처분 당시에 동일인 소유에 속하고<원시적으로 동일인의 소유였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판 1995.7.28>. 동일인 소유의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원래 동일인에게의 소유권 귀속이 원인무효로 이루어졌다가
그 뒤 그 원인무료임이 밝혀져 그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그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대판 1999.3.26>.
또한 미등기건물이나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만<대판 1988.4.12>.
미등기건물이 토지와 함께 양도되었는데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토지가 경매되어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대판 1998.4.24>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1.저당권설정당시 건물이 존재할 것
2.저당권 설정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할 것
3.토지나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실행으로 인한 임의경매로 인하여
토지소유권과 건물소유권이 분리될 것
우리나라에서 법령상 인정하는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은 다음의 5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동안에 건물에 대하여만
전세권을 설정 한 후 경매 등의 사유로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민법 제305조 제1항)
2.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동안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담보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완료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는 경우 (민법 제366조)
민법 366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토지와 건물을 1인이 소유하고 있다가 경매로 인하여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법정지상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공매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아래 대법원 판례참조).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합니다.
3.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동안에
가등기담보권, 양도담보권, 매도담보권이 설정된 후
그 담보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완료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는 경우 (가등기담보법 제10조)
4. 토지와 그 지상의 입목(立木)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동안에
경매 기타의 사유로 토지와 입목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는 경우 (입목법 제6조)
5.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는 동안에 그 건물 또는
토지만이 매각되어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위 성립요건 중에서 한 가지를 충족하고 또한
아래의 두 가지의 성립요건이 필요합니다.
1. 토지에 최초 저당권이 성립할 당시에 건물 또는 입목 기타의 물건이 존재 존재하여야 인정되며,
(대법원 판례 1993. 6. 25. 92다20330호)
2. 토지에 최초의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민법 제280조)
1. 건물 또는 수목을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30년
2. 가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15년
3.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년
이중에서 건물의 존재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건물의 존재시기
저당권 설정당시 건물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요건과 관련하여
건물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신축되면 법정지상권은 성립 합니다
민법에서 정하는 법정지상권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건물철거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인정됩니다.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설정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으면 족하고
그후 계속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9.11.23 선고 99다52602판결참조)
미등기 건물이나 무허가건물 이라도 원시취득자의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65다113판결)
그러나 미등기 건물을 양수한 뒤 그대지가 경매되어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2002.6.20 2002다9660판결
예) 나대지에 대한 저당권(토지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건물이 건축되고
그 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건물저당권)되었는데 건물저당권이 실해이 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토지저당권이 실행되기 전까지는
건물매수인은 대지 소유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나 토지저당권까지 실행된 때에는
건물매수인(낙찰자)은 대지매수인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법정지상권 포기약정의 효력
민법366조는 가치권과 이용권의 조절을 위한 공익상의 이유로 지상권의 설정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저당권설정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그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1) 참고 판례
① 대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토지 또는
건물이 매매나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는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 건물은 반드시 등기가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무허가건물이라고 하여도 상관이 없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6631 판결, 1988. 4. 12. 선고 87다카2404 판결).
② 미등기무허가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도받아 소유하다가 대지의 소유권만이 이전된 경우에 관하여는
미등기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건물의 취득자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59118 판결, 1996. 6. 14. 선고 94다53006 판결,
1998. 4. 24. 선고 98다4798 판결, 2002. 6. 20. 선고 2002다9660 판결).
2) 결론
위 사안에서 A는 위 건물을 A가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위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의 지상권을 취득하여 乙의 건물철거청구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다만, 乙이 대지사용의 대가를 요구하면서 법원에 지료청구를 하는 경우
귀하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34665 판결).
참고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영구적인 것은 아니며,
민법은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 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을
①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의 경우 30년,
②그 외의 건물의 경우 15년, 그리고 계약으로 지상권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 위 ①,②에 정한 최단기간을 그 존속기간으로 정하고 있는데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81조 제1항), 판례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민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1963. 5. 9. 선고 63다11 판결, 1992. 6. 9. 선고 92다48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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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설정계약서
부동산표시 :
○○○시 ○○○구 ○○○동 ○○○번지 (※ 등기신청서와 같이 기재)
지상권자 : 김 지상 (인)
토지소유자 : 김 소유 (인)
상기 당사자 간에 있어서 지상권설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다( 지상권자 0 0 0 와 지상권설정자 0 0 0는 위 표시 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는다.)
다 음
제1조 : (목적) 지상권 설정자(이하 설정자)는 그 소유인 위토지 위에,
지상권자가 철근 콩크리트조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상권을 설정한다.
제2조 : (범위) 지상권의 설정 범위는 토지 전체이다.
(※ 일부인 경우에는 그 위치와 부분을 특정하고 별지 도면을 첨부)
제3조 : (지료) 지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지료가 있으면 그 액수와 지급시기를 기재)
지료는 연 금 원으로 하고 지상권자는 정하여진 지급 시기에 토지 소유자에게
지참 지급한다. 전조의 지급 시기는 매년 월 일 안으로 한다.
제4조 : (존속기간)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기일로부터 만 00년으로 한다.
제5조 지상권자가 소멸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 토지소유자는 본건계약을 해제하며
지상권자는 지체 없이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명도하여야 한다.
제6조 : (토지의 보존 등) ① 설정자는 사전에 지상권자의 서면 승낙없이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구축 또는 그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② 설정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에 멸실, 훼손, 공용징수 기타 사유로 지상권 행사에 장애사유가 생기거나
그럴 염려가 있을 때는 즉시 이를 지상권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는 지상권자와의 협의결과에 따르기로 한다.
제7조 : (절차 이행과 비용부담) 쌍방은 이 계약에 관한 지상권의 설정등기, 변경, 경정, 이전,말소 등기 등
기타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며, 설정 및 변경, 경정, 이전 등기 비용은
지상권자가, 말소 등기 비용은 설정자가 각 부담한다.
제8조 지상권자는 이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이건 부동산상에 지상권자의 부담으로 설치한 건물
또는 기타 공작물이 현존하는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여 지상권설정자 및 그 승계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상권 설정자 및 그 승계인은 지상권자가 설치한 건물 또는
기타 공작물을 반환받을 때의 현존 시가로 이를 매수할 수 있다.
제9조 지상권설정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지상권 자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는
지상권설정자의 책임으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 : (관할법원합의)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는
법이 정한 관할법원과 아울러 지상권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한다.
상기 계약을 증하기 위하여 본증서 2통을 작성, 각자 서명 날인하고 후일을 위해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주소: ○○○시 ○○○구 ○○○동 ○○○번지
주민번호:000000-0000000
지 상 권 자 : 김 지상 (인)
주소: ○○○시 ○○○구 ○○○동 ○○○번지
주민번호:000000-0000000
토지 소유자 : 김 소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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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설정 등기 시 필요서류.
소유자 - 부동산등기부등본,등기권리증,인감증명서,인감도장,
주민등록등초본(법인은법인등기부등본)
지상권자 - 주민등록등본(법인은법인등기부등본), 도장입니다
*. 관련법령이 수시로 변경되어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