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홀로 등기하기(증여등기)
1. 필요한 서류
증여 계약서 3통 (원본1통, 사본2통)
(1)증여자 (증여 하는 사람)
- 인감증명서1통
- 인감도장
- 주민등록초본(주소지 변경사항 전부포함) 1통
- 등기권리증 (단, 등기권리증이 없는 경우 확인 서면작성)
- 등기부 등본 1통
- 건축물대장 등본 1통
(아파트인 경우: 토지. 건축물대장 각각 1통씩 첨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2) 수증자 (증여를 받는 사람)
- 주민등록등본 1통
- 도장(인감이 아니어도 됨)
- 신분증(주민등록증)
*.증여계약서, 위임장,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갑지 을지서식 및 작성요령은
인터넷대법원 (www.iros.go.kr)에서 다운받아 활용합니다.
*. 인터넷법원->자료센터 ->파일양식다운로드->
위임장,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2. 순서대로 합니다.
-. 신청방법 -
공동신청 - 수증자증여자두사람이신분증지참등기소에서함.
단독신청 - 판결에 의한 신청 인 경우,
승소한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 -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상대방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 대행업을 할 수 없습니다.
- 관할시. 군. 구청 (물건소재지) 지적 과에서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습니다.
(3통: 원본 1통 주면 지적과에서 복사하여 줍니다. 사본 2통)
- 관할시. 군. 구청 (취득 과에서) 민원 봉사 실에서 작성 발급.
세무과에 취득세신고를 하고 기준(공시) 시가대로
취득세(등록세 통합) 고지서를 받습니다.
*.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내에 수증자 관활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증여세 신고는 과세 해당 유무에 관계없이 의무사항 임.)
7월 3일 증여일이면 10월 말일 까지 입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잔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합취득세 신고 해야 합니다.)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6개월(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모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
안에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신고를 하고 자진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개시일이 2013년 1월 10일인 경우,
1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6개월 후인 7월 말일까지가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받게 되나 신고
를 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하면 10%~40%의 가산세를 더 물게 됩니다.
- 또한 상속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에
따라 내야 할 세금에 1일 0.03%의 가산세를 더 물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의 신고. 납부가 늦으면 늦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물게 됩니다.
*.상속세 경우 상속 세금이 있으면 신고 의무사항이고 상속세금이 없으면 불요합니다.
- 구청 내에 있는 은행에 가서 취득세를 납부하고,
국민주택채권(기준시가대로) ,
수입인지, 법원증지 (14,000원) 매입합니다.
->은행(국민은행. 우리은행농협 )발급서류
*. 취득세 영수 필 확인서 와 영수증 발급 .
영수증은 보관하고
취득세(등록 면허세) 영수필 확인서는
신청서의취득세(등록 면허세)액
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하거나 또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에서
출력한 시가 표준액이 표시되어 있는
취득세(등록 면허세)납부확인서를 첨부합니다.
- 취득세영수증 중 등기소용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2p 중간 왼쪽 부분만 풀로 붙입니다.
- 법원증지를 2p 하단 설명 칸에 풀로 붙입니다.
- 취득세 고지서의 과세표준금액을
등기신청서 2p 시가표준액 란에 기입합니다.
- 채권과 관련된 내용을 등기신청서 2p 해당란에 기입합니다.
- 등기신청서 1p를 반쯤 접어 뒷면과
1p 뒷면과 2p 앞면에 걸쳐 간인을 찍습니다.
- 기재내역에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두 줄로 지운 후 해당부분에 도장을 찍습니다.
- 서류는 아래 소유권 이전등기 편철서류 순서대로 합니다.
- 직접 찾아도 되나, 등기서류를 우편으로 받으려면 대 봉투에 우표를 붙여서
위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합니다.
*. 등기소 도우미에게 도움을 청하면 관련서류 보고
빠진 서류가 있는지 체크하며 도와줍니다.
- 5일 이내에 처리완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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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이전등기 편철서류 순서
1. 소유권(일부)이전등기신청서 갑지 을지.
-> 갑지에 건물번호 반드시 기재
2. 취득세(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와 영수증을 발급.
-> 영수필확인서 신청서 하단에 첨부
3. 국민주택 매입 필증 -> 제출용이 아니라 참고용 (돌려받음)
4.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5. 등기수입증지. -> 신청서 하단에 첨부
. 정부수입인지. -> 신청서 하단에 첨부
6. 위임장.
7. 매도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8. 매수자 주민등록등본 1통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9. 매도자 주민등록초본 1통(전 주소 연결).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10. 토지(임야)대장 등본 1통.(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집합)건축물대장.(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11. 매매(증여) 계약서. -> 매매 복사본 1통 필요함 , 증여는 3통 필요.
12. 등기필증.
13. 부동거래계약 신고필증. -> 복사본 1통 필요함
14. 모든 서류 간인(신청서에 서명을 하였을 때에는 각장마다 연결되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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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1.주소: ○○시 ○○구 ○○동 ○○
임야: 300㎡
(*지분 등기의 경우 : 위 부동산 홍길동 지분의 전부 또는 1/2 임.)
위에 쓴 부동산은 증여자( 홍 길 동 )의 소유인 바
이를 수증자( 홍 길 자 )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자는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날인 한다.
0000 년 월 일
증 여 자
주 소 :
성명 또 는 상 호 : 홍 길 동 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_
전화번호 :
수 증 자
주 소 :
성명 또 는 상 호 : 홍 길 자 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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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1. 주소 ; ○○시 ○○구 ○○동 ○○ 대: 300㎡
2. 위 지상
시멘트 벽돌조 슬라브 지붕 2층 주택
1층 100㎡ 2층 100㎡
(*지분등기의 경우 : 위 부동산 홍길동 지분의 전부 또는 1/2.)
위 부동산은 증여인의 소유인바 이를 수증인 ○○○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인은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각자 서명․날인 합니다.
2O○○년 ○월 ○일
증여인
주 소:
성명 또 는 상 호 : O O O 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_
전화번호 :
수증인
주 소
성명 또 는 상 호 : 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_
전화번호 :
=======================
위 임 장
부동산표시 :
000시 000구 000동 00-00번지
대: 000 미터제곱(㎡)
000시 000구 000동 00-00번지
도로명 주소: 000시 000구 000대로 88길 00
코크리트철골조 3층 상가주택
1층: 000㎡ 2층:000㎡ 3층: 000㎡
이 상.
등기원인과 그 년 월 일 : 0000년 00월 00일
등기목적: 소유권이전 또는 소유권일부이전 (지분등기 시)
또는 저당권 설정 등. 홍길동 지분전부 또는 일부
위임인
등기 의무자
이 름 : 길 도로
주 소: 000시 00동 000번지
등기권리자
이 름: 홍길동
주 소: 000시 00동 000번지
대리인
이 름 : 김대리
주 소 : 000시 00동 000번지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합니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을 허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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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과세 표준신고 및 자진 납부계산서. ( 약식)
( 기본세율 적용및 증여재산신고용.) ;
수증자
성명. 김수증 주민번호 : 000000-0000000 전자우편주소 :.
주소 서울 마포구 마포 남로 100길 폰번호 ;010-0000-0000
증여자와의 관계 : 딸
증여자
성명. 김증여 주민번호 : 000000-0000000 전자우편주소 :.
주소 서울 마포구 마포 남로 100길 폰번호 ;010-0000-0000
증여재산
증여일 2013.10.1 종류: 임야 소재지 ; 경기도 양평군 양평면 양평리 산 123
수량(면적) : 228615 ㎡ ( 1/5 지분) 단가 ; 6700 / ㎡ 금액 : 306,344,100
증여재산가액 ; 금액; 306,344,100
채무액 :- 250,000,000
증여세과세 가액 155,344,100
증여제산공제: 직계비속: -30,000,000
과세표준 125,344,100
세율 20%
산출세액 15068820 (= 125344100x 0.2(20%)-10000000(누진공제액)
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69조) : 1506882 (자진신고 10% 공제)
차감 자진납부 할 세액: 13561938
신고서 작성에 대한 모든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성명 김수증
2013.12.30
신고인 김수증 인
000세무서장 귀하
------------------------
신고인제출서류
1.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1부
2. 채무사실 등 그밖에 입증서류 (농협 대출확인서류 . 전세계약서. 대차영수증 .등 )
3. 증여자 및 수증자 가족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1부
- 풀이 -
*. 양도세신고는 수증자 거주지 관할세무서에 합니다.
*.수량(면적) : 228615 ㎡ ( 1/5 지분)은 45723㎡
*금액 : 306,344,100= 45723x 6700 ( 공시가격) :매매 사례가 없을 때
*채무액 :- 250,000,000 ( 농협대출액)
* 증여세과세 가액 155,344,100 = 306344100-250000000
*. 증여제산공제: 직계비속: -30,000,000 ( 성인자녀 기본공제한도)
*. 과세표준 125,344,100= 155,344,100-30,000,000
*. 세율 20% (구간 1억 초과~5억 이하 20%(누진공제-1,000만원))
* 산출세액 15068820 (= 125344100x 0.2(20%)-10000000(누진공제액)
*. 차감 자진납부 할 세액: 13561938= 15068820 - 1506882 (자진신고 10% 공제)
※ 증여계약이 이루어지면 증여세를 신고기간 내에 자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세는 3월내 신고.납부한 경우와 무신고. 무 납부한 경우에 부담세액이
최고 50% 차이가 나므로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여
세금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2.증여에 드는 비용
(1)증여세
기준 시가로 따져서 계산을 할 수 있읍니다.
기준 시가에서 기본 공제 금액을 공제하고
거기가 해당 요율(10%:1억이하, 20%;5억이하 등)을
곱한 금액을 증여세로 내야합니다.
*증여세 세율
과세 표준 증여세 세율
1억원 이하 10%
1억 초과~5억 이하 20%(누진공제-1,000만원)
5억 초과~10억 이하 30%(누진공제-6,000만원)
10억 초과~30억 이하 40%(누진공제-1억6,000만원)
30억 초과 50%(누진공제-4억6,000만원)
위의 증여세율을 계산 한 예(공제액 계산 안하고)
1억원을 증여 할 경우:1천만원
5억5천을 증여 할 경우:
[5억5천x30%-6천만원(누진공제)= 1억5백만원]
증여세 면제(공제)한도 ( 10년간) ( 2014.1.1 수정)
배우자 증여 시 : 6억원 ㅡ> 6억원
성인 자녀에게 증여시 : 3천만원 ㅡ> 5천만원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 : 1천5백만원 ㅡ> 2천만원
기타 친족에게 증여 : 5백만원 ㅡ> 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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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이 지나면
다시 갱신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성인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한 후
10년이 지나서 다시 5천만원을 증여한다면
총 1억원 모두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직계존비속간의 매매는 증여로 간주하여 추정합니다.
다만, 그 대금을 지불한 근거(금융기관 계좌이체등 증빙) 가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매매대금에 대한 자금출처가 입증이 되면
매매로도 인정이 됩니다만, 자금의 지급여부 등
세무관서의 인정받기가 쉽지만은 아니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합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보충적 방법인 기준시가(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관련법령이 수시로 변경되어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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