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相續稅)
상속세란 자연인의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당연히 상속인은 상속세의 납부 의무자가 됩니다.
상속 및 증여 재산의 평가는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로 시가주의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토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 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상속세는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 사망했을
그 당시의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1. 상속세 신고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 등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상속 개시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 세액 공제를 하여 신고기한까지 상속 세액을 자진 납부합니다.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합니다.
상속은 개시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거소)를 둔 경우에는 9월 이내)
에 상속 과세 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세신고납부기한)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개시일이 2013년 1월 10일인 경우,
1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6개월 후 인
2013년 7월 31일까지가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입니다.
상속개시일 2010.1.10.일 인 경우 2010.7.31일이토요일이므로
20108.2일 월요일까지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미거주자(외국)인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합니다.
2. 법정 신고기한
납세의무자는 상속 개시일 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동법 제67조, 동법 제70조).
자진신고·납부의 경우에는 신고세액공제를 하며(동법 제69조),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동법 제78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연부연납(年賦年納)(동법 제71조)과
물납(동법 제73조)을 허가할 수 있다.
사망자가 최소 재산이 5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해당이 되는 세금이며
상속세는 기초 공제부터 배우자공제 등
최대 공제가 30억 원까지 됩니다.
(1) 납세의무자
상속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이 상속되는 경우는 상속인,
유증의 경우는 유산이나 유물을 물려받는
수유자(受遺者)입니다.
태아도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국내 거주 유무에 따라
상속인은 두 종류로 분류됩니다.
즉, 피상속인이 국내거주자인 경우 국내외에 있는
상속재산 전부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무제한 납세의무자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만 납세의무를 지는
제한적 납세의무자로 구분됩니다.
특별연고자나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국내․ 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로서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으로 보아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개인을 말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속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망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 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사망자(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 비속․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대습상속
민법 제1001조가 규정한 대습상속의 정의를 보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유류분( 법정상속 지분) 상속재산이 9천일때
상속인은 처와 자녀들 3명입니다.
그리고 상속비율은 처가 1.5지분, 자녀들이 각 1지분씩입니다.
이를 분모화하면 처가 3/9지분, 자녀들이 각 2/9지분씩입니다.
따라서 처는 3000만원, 자녀들은 각 2000만원씩 상속분이 됩니다.
(2) 상속재산
금전으로 환가(換價)할 수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을 본래의 상속재산으로 하고,
상속재산의 가액 계산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피상속인이
유증 또는 사인 증여한 재산과 상속 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그리고 상속 개시 전 3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합산합니다.
이처럼 유언에 의한 유증재산과 사인증여재산 및
일정 기간 내의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포함하는 이유는
상속세를 면탈하기 위해, 증여의 형태로 상속재산을
분산·은닉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습니다.
일정 기간 내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먼저 과세된 증여세는 합산 과세된 상속세에서 공제합니다.
유증이나 사인증여의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일정한 보험금·퇴직금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상속 개시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과
상속 개시 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그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합니다.
한편, 공과금 1,000만 원 한도 내에서의 장례비 및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사실이
입증되는 채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한 것을 상속세과세액으로 합니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공익법인)에게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과세 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상속인이 이러한 공익법인의 이사가 되거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탈루할 수단으로 이용되므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지방단체에 유증한 재산과 지정문화재,
일정한 범위의 금양(禁養:나무·풀 따위를 베지 못하게 하여 가꿈)임야,
묘토인 농지 등은 비과세되고
전사 등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3) 과세표준
상속세과세 가액에서 상속공제를 차감한 것을
상속세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상속공제는
① 기초 공제액을 2억 원으로 하고 가업상속의 경우 1억 원,
영농상속의 경우 2억 원을 추가하여 공제합니다.
② 배우자 공제액으로 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경우가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 원을 차감합니다.
③ 인적 공제액으로 자녀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자녀 1인당 3,000만 원,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에 500만 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여기에 합산합니다.
인적 공제액에는 이와 달리 일반인 5억 원,
가업상속인 6억 원, 영농상속인 7억 원으로 하는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을 공제하는 등의 금융재산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4) 과세체계와 세율
현행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체계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일괄하여 과세하는 유산세(遺産稅)체계입니다.
이는 공동 상속재산을 각 상속인의 지분으로 분할하기 전
유산 총액에 초가 누진세액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고,
상속인의 각 지분별로 초가 누진세를 적용하는 유산취득세방식이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게 과세표준 1억 원 이하에 대하여
10%부터 50억 원 초과에 대하여
최고 45%까지의 5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증여를 상속보다 중과할 경우 재산 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부의 동결효과가 생겨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방해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상속증여간의 의사결정에 세 부담이 중립적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연부연납(年賦延納)을 허가할 수 있으며,
상속재산에 따라서는 물납(物納)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국세(國稅)이며, 보통세(普通稅)이고, 직접세(直接稅)입니다.
상속세의 과세에는 피상속인의 유산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적 성격의 유산세방식(遺産稅方式)과 각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유산취득세방식(遺産取得稅方式)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산세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과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며(동법 제7조),
일정한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본다(동법 제8조 내지 제10조).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산의 종류에 따라 평가규정이 있다(동법 제60조 내지 제65조).
상속세 연대납부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부채총액-상속세)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이나
추정상속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지분 상당액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납세의무자 중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세 납세의무자들이 미납된 상속세에 대하여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受遺者)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는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면제하며(동법 제3조),
전사 등에 의하여 상속되는 재산과 국가 등에
유증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비과세로 합니다(동법 제11조 ,동법 제12조).
상속개시지(동법 제5조)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합니다(동법 제6조).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장례비용·채무 등을 공제하고(동법 제14조)
상속개시일 전에 증여된 일정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동법 제13조),
공익목적의 출연재산은 산입하지 않는다(동법 제16조, 동법 제17조).
과세표준은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배우자상속공제·기타
인적 공제·금융재산공제·재해손실공제 등(동법 제18조 내지 제24조)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과세표준이 20만원 미만인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동법 제25조).
세율은 5단계의 누진세율로 하며(동법 제26조),
세대를 건너 뛴 상속에 대하여는 할증세율로 한다(세대생략이전).
산출세액에서 증여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기재 상속세액 공제를 한다(동법 제28조 내지 동법 제30조).
상속의 순위
법정상속인의 우선순위는 자녀와 배우자입니다.
뱃속의 태아까지도 법원에서는 동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우선원칙은
첫째_ 유언에 의해서 가족들에게 재산을 분배합니다.
둘째_ 유언이 없으면, 가족들이 합의하에 재산을 분배합니다.
세째_ 유언이 없고, 가족들 합의가 안 되면 상속순위에 의해 결정됩니다.
※상속의 순위 (민법 제1000조)
• 1순위 : 직계비속 [자(태아포함), 손자, 증손] 과 배우자
• 2순위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외가포함)]과 배우자 : 1순위가 없는 경우
• 3순위 : 형제, 자매 : 1,2순위가 없는 경우
• 4순위 : 3촌 (백부,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형제자매의 자식) ; 1,2,3 순위가 없는 경우
• 5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의 자식)
※ 친지에 대한 상속순위 : 직계비속과 동등한 순위 적용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됩니다.
법정상속인의 우선순위는 자녀와 배우자입니다.
뱃속의 태아까지도 법원에서는 동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제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됩니다.
상속의 순위(민법 제100조)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먼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이 됩니다.
→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제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3조)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1조)
특별 연고자나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됩니다.
피 상속인이 거주자이면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피 상속인이 비거주자 함은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로서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으로 보아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개인을 말합니다.
상속지분과 배분율
구 분 상속인 법정상속
상속분 배분율( 유류분)
피상속인의 자녀 및 장남. 배우자만 장남1 배우자 1.5 2/5 3/5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있는 경우
장남. 장녀(미혼) 장남1 장녀1 배우자 1.5 2/7 2/7 3/7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남. 장녀(출가)2남, 2녀 장남1 장녀1 2/11 2/11 2/11
배우자가 있는 경우 2남1 2녀1 배우자 1.5 2/11 3/11
피상속인의 자녀가 없고 부 1 모 1 배우자 1.5 2/7 2/7 3/7
배우자 및 직계존속(부. 모)이 있는 경우
상속권자는 피상속인의 장녀1, 차녀1, 2/6 2/6
딸 2명과 손자 2명인 경우 손자0.5, 손녀0.5 1/6 1/6
예) 사망보험금 1억, 부인과 자녀2명 (아들1,딸1)이 있다고 하면,
법정상속배분율 부인 1.5 , 아들 1 , 딸 1 3/7(15/35) : 2/7(10/35) : 2/7(10/35)
상속 액 계산
부인 : 약 4,286만 = 1억 X 3/7, 아들 : 약 2,857만 = 1억 X 2/7
딸 : 약 2,857만= 1억 X 2/7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흐름도
상 속 재 산 : *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
단 시가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합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등포함 합니다.
+
추 정 상 속 재 산 가 액
․*.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처분하였거나 부담한 채무로써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일정기준의 금액
-
비 과 세 재 산 가 액
*. 금양임야 및 묘토, 지정문화재 등
-
공과금․장례비용․채무액
+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및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등
-
과세가액 불 산입 재산 *.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등
⇓
상 속 세 과 세 가 액
-
상 속 재 산 공 제 등
*.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기타인적공제, ․일괄공제, ․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위의 공제액은 ․
공제적용의 한도 내 금액만 공제가능
-
감 정 평 가 수 수 료
*. 부동산감정평가법인의 수수료는 5백만원 한도 등
⇓
상 속 세 과 세 표 준 × 세 율
⇓
산 출 세 액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세 대 생략 할 증 세 액
*.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할증함.
단, 대습상속 받는 경우는 할증제외
(예: 부의 사망으로 조부가 자에게 대습상속 시 할증제외)
-
세 액 공 제 등
*. ․신고세액공제․, 증여세액 공제․
( 단기재상속세액 공제․ 외국 납부세액공제.․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
-
연부연납․물납 세액
⇓
자 진 납 부 할 세 액
----------
== 상속세 계산 ==
상속세 계산을 할 때 상속재산에는 본래의 상속재산과 상속간주재산이 포함됩니다.
본래의 상속재산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 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권리를 의미합니다..
상속간주재산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을 의미합니다.
현행 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상속공제(인적공제)에 대한 설명
. 기초공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사망으로 상속의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
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을 공제합니다.
. 인적 공제
배우자공제 → 기본공제 5억 원(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 공제, 배우자가 법정 상속분 내에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가능) 공제합니다.
그러나 그 금액이 법정상속비율 이내여야 합니다.
기타 인적 공제
-자녀공제:3000만원*인원수 -연로자공제:3000만원*인원수(60세이상)
-장애인공제 : (75세-현재나이)*500만원 -미성년자공제 (20세-현재나이)*500만원
<자녀공제와 미성년자 공제는 중복 적용 할 수 있으며
장애인 공제는 다른 공제와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일괄공제
-상속공제는 크게 기초공제, 배우자 공제, 기타인적공제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중에서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를 개별적으로 계산해서
공제받든지 일괄공제라 하여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 공제 → 순 금융 재산이 1억 원 초과 시
순 금융 재산 가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액을 공제(2억 원 한도) 합니다.
순 금융 자산이 2,000만 원 이하 → 전액 공제
순 금융 재산이 2,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2,000만 원 공제
동거주택 상속 공제는 주택가액(부수 토지 포함)의 40% (5억 원 한도)이며,
영농상속공제는 최소한 2억 원이고(상속개시일 기준) 금융자산 공제는
최소한 2천만 원 순 금융자산의 20% (2억 원 한도 신고)
피상속인의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 원이고, 법정상속분(30억 한도)까지 공제되며,
인적공제(자녀, 미성년자, 연로 자, 장애인) 액이 5억 원 미만이면
일괄공제(5억 원)를 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망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 시가로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이 10억 원이 넘지 않을 경우에는 부담할 상속세은 없습니다.
상속세율 ( 2000.1.1 ~ 현재)
과세표준 세율 누진 공제액.
~ 1억원 이하 10 % -
1억원 초과 ~ 5억 이하 20 % 1천 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 만원
10억원 초과~ 30원 이하 40% 1억 6천 만원
30억원 초과 ~ 50% 4억6천 만원
예). 산출세액 =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상속세표준 6억이면 1억 2천만 = 6* 30% (5억~10억 구간) - 6천만원 (누진공제액)
-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똑같습니다.
- 상속세를 적게 하려면, 미리 증여를 통해서 준비합니다.
상속세 상속세율 계산방법
1. 상속재산 (+간주 상속재산 - 비과세 상속재산) + 가산금액 - 차감금액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 과세표준 X 세율 (상속세율 10~50%까지 초과누진세율)
= 상속세 산출세액 + 세대생략 할증과세 (30%) - 신고세액공제 (10%)
= 상속세 납부세액
1. 상속세계산 구조
본래의 상속재산가액(+) *.고유의 상속재산, 유증․ 사인증여재산, 증여채무이행 중인 재산
간주 상속재산가액(+) *.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
추정 상속재산가액(+) *.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처분재산가액 또는 부담채무액
= 총 상속재산가액
비과세 상속재산가액(-) *.국가 등에 유증, 금양임야 및 묘토, 지정문화재 등
공과금, 장례비, 채무액(-)
상속 개시 전 증여재산가액(+) *. 상속인(10년), 상속인 이외의 자(5년)
과세가액 불 산입재산(-) *.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공익신탁재산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 공제금액(-) *. 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감정평가 수수료(-)
= 상속세 과세표준
세율(× ) 10%~50% 초과누진세율
= 상속세 산출세액
세액공제(-) 증여세액 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기상속세액 공제, 신고세액공제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 신고납부 상당세액
연부연납신청세액(-)
물납 신청세액(-)
= 신고납부세액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 총 결정세액
상속세 신고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자가 직접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가능 함) 계산 및 작성하여
신고서는 상속세 신고기한(2009.1.1.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접수하고
납부할 상속세가 있는 경우 그 상속세는 금융기관에
직접 자진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국외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주된 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실종선고 등으로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 납부합니다.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경우에도
상속등기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상속등기)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는 기한이 없으며
따라서 상속개시일로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년 후에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취득세 신고)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6개월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명의로 취득세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속세 신고 시 첨부서류 및 서식
상속세 신고 시 필요한 서식 및 첨부서류 등
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별지9호 서식)
②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부표1)
③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2)
④ 채무ㆍ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부표3)
⑤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 명세서(부표4)
⑥ 기타 구비서류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채무부담 및 공과금ㆍ장례비ㆍ평가수수료 지급입증서류,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등기부등본ㆍ공시지가확인원 및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시가를 입증하는 서류, 보험금 등 상속재산평가관련 서류 등
각종 신고서 서식(①~⑤)은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정보>세무서식>에서
“서식이름으로 찾기” 또는 “서식목록에서 찾기”를 이용하여
검색하신 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행정 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상속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방법
-법정신고기한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자진 신고, 납부 합니다.
-법정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면
납부할 상속세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10%의 공제를 받을 수 없을뿐더러
최고 40%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가산세 요율표 (2007~ 현재)
일반 무신고 : 산출세액* (일반무신고 고세표준 / 결정과세표준 ) * 20%
*.산출세액 : 세대생약 할증과세 포함.
부당무신고 : 산출세액* (일반무신고 고세표준 / 결정과세표준 ) * 40%
*.산출세액 : 세대생약 할증과세 포함.
일반과소신고 : 산출세액* (일반과소신고 고세표준 / 결정과세표준 ) * 10%
*.산출세액 : 세대생약 할증과세 포함.
부당과소신고 : 산출세액* (부당과소신고 고세표준 / 결정과세표준 ) * 40%
*.산출세액 : 세대생약 할증과세 포함.
*.부당 무과소라 함은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허위증빙이나 허위문서의 작성(허위증빙 등 )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은익. 소득. 수익. 행위 거래 조작. 은폐. 축소
그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제공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
과세신고 가산세 제외: *.2007.1.1 이후부터.
1.소유권 소송 등으로 미확정. 2. 공제적용에 착오. 3. 평가가액의 차이.
미납. 미달납부. 초과환급 ->미납(미달, 초과) 세액 * 미납(초과환급)기간 * 3/1000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달~ 자진납부일이나 납세고지일 까지
초과환급기간: 환급 받은 날 다음날 ~ 납세고지일(2006.1.1이후 납부 .징수분부터 적용)
*.납부불성실: 국세를납부하지아니하거나납부할세액에미달하게반부하는것
지급명세서불성실 : 미제출 불분명지급금액 * 0.2%
계산의 예 1.)
시가 100억원의 상속재산인 경우
배우자 법정상속분 60억원을 상속받은 경우
배우자 공제는 30억원이고,
일괄공제 5억원을 합하면 35억
원이 상속공제이고, 잔액 65억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상속세산출세액은27억 9천만원이 됩니다
65억 = 100억(상속실제시가)-(배우자공제:30억+일괄공제: 5억)
=> 65억 X 0.5(상속세율:30억원 초과 ~ 50% ) - 4억 6천만
=>27억 9천만원(상속산출세액)
납부할 세액 ; 25억 1천1백만= 27억9천만 - 2억7천9백만(산출세액의 10%를 공제액)
*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월)내에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주의하여야 할 점은, 상속인(상속할 자)가 사망 전 10년 동안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부동산 및 금융재산들도 모두 금번 상속재산으로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인(상속할 자)가 사망일을 기준으로 10년 전 이후에
장인이 상속인에게 부동산의 반을 증여하여 현재
상속인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 때의 증여액 역시 이번 상속세 계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상속인이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10억이라면 10억이 상속세 계산에 포함됩니다.
상속재산 평가는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가가 없거나 시가로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에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평가액(시가) 에서 상속공제를 한 잔액에 과세합니다.
상속공제는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5억)등이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30억중 적은 금액입니다.
계산의 예. 2 )
장인 재산은 부동산 10억 정도(부동산은 처남과 공동명의),
장인 본인소유 금융재산 2억원..자식은 1남 4녀 어머님은 고인..
장인의 금융재산의 80%인 1억6천만원이
( 4녀의 합 법정 금융 상속재산: 처남1,녀1,녀1,녀1,녀1,)상속재산이고.
장인의 부동산이 처남과 공동명의일 경우 상속되는
부동산의 가액(공시지가)은 5억이 됩니다.
그 외 상속재산이 없다면 총 상속재산 6억6천만원입니다.
10억 공동명의1/2 =5억 + 금융자산 1억6천 =6억5천
6억5천- 일괄공제 5억= 상속재산과표 1억6천만
상속세액 2천2백만원 = 1억6천X0.2(1억~5억은 20%) - 1천만원 (누진공제액)
납부할세액 1980만원 =
2천2백만- 2백20만 (2천2백만X0.1( 상속세 자진신고기간(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시 10%공제)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 공제액은 5억원이므로
상속재산과표는 1억6천만원이되며,
이에 대한 상속세율이 1억~5억은 20%이므로 2200만원이 되고,
상속세 자진신고기간(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시 10%공제되므로
2200-220=1980만원의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 관련법령이 수시로 변경되어 내용이 상이 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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