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상속포기

시인묵객 2014. 5. 1. 19:30

 

 

 

 

 

 

상속포기(相續抛棄)

 

 사망신고 (死亡申告)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하고,

그 밖에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 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의무자는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2.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서나 검안서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서에 그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얻지 못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사망 신고 장소는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그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하면

단순승인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민법 제1026조 제2호).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소급효를 가지므로 공동상속인 전부가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권자 모두 각자 개별적으로 상속포기를 하여야

상속채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상속권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직계비속인 자녀와 그의 손자녀까지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相續順位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1순위 직계비속(자녀)이 상속을 포기하면

2순위 직계존속(부모)가 상속을 받습니다. 2순위 직계존속도 상속을 포기하면

3순위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습니다. 3순위 형제자매도 상속을 포기하면

4순위 4촌이내 방계혈족이 상속을 받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위 1순위 또는 2순위와 공동으로 상속 받습니다.

 

 

대습상속 (代襲相續)

 

상속을 받을 사람이 상속을 받기 전에 사망한다든지

상속자격을 상실할 경우 그 사람의 자손이

그 사람 몫을 대신 상속하는 것을 대습상속이라 합니다.

 

가령 상속권자인 A가 상속을 받기 전에 사망하고

그 후 상속이 시작되었다면 A의 자식인 C와 D가 대습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한데 이 때 A의 아내 B는 배우자로서 상속에 참여할 자격 있으므로

B,C,D는 공동으로 A의 몫을 상속받게 되고

분배에 관한 A의 유언이나 B, C, D의 합의가 없을 경우

법정상속에 의해 1.5 : 1 : 1의 비율로 나누게 됩니다.

 

 

직계비속 (直系卑屬)

 

직계존속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자·손과 같이

본인으로부터 출산된 친족의 호칭을 말합니다.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인정됩니다.

 

즉 (1)미성년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친권상의 권리·의무가 있고(민법 913조 내지 927조),

(2)직계비속에 대하여는 부양의무가 있으며(민법 974조1호),

(3)상속에 있어서 상속권의 우위가 인정된다(민법 984조1 · 2호, 1000조1항1호).

 

직계존속(直系尊屬)

 

직계비속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부모·조부모와 같이 본인을 출산하도록 한 친족을 말합니다.

직계존속에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인정됩니다.

민법상 (1)부부나 양친자의 일방이 타방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가한 혹은 그로부터 당한 심히 부당한 대우는

이혼 또는 파양의 원인이 되며(민법 840조3·4호, 905조2·3호),

 

(2)직계존속에 대하여는 부양의무가 있다(민법 974조1호).

 

조상으로부터 직선적으로 계속하여

자기에게 이르는 사이의 혈족인 직계존속(父母, 曾祖父母, 高祖父母 등)과

자기로부터 직선적으로 내려가서 후예에 이르는 혈족인

직계비속(아들·딸·손자·증손 등)을 총칭하여 직계존비속이라 합니다.

 

相續抛棄

 

어떤 사인으로 인해 그가 가졌던 모든 재산이 만들어 낸

법률관계(채권이나 채무 등)를 이어받는 과정이 시작되는 것을

상속의 개시라고 하며 시간적으로는

사망하는 그 순간이 상속의 개시점이 됩니다.

 

상속포기는 재산의 상속보다

채무 변제의 의무 부담이 큰 경우 실행하게 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고

자신에게 할당되는 재산과 채무를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포기를 한 때에는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고,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민법은 유산의 채무초과를 고려하여

상속인의 상속승인· 상속포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보다 적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사망자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대리인이 가도 되고, 각자가 상속을 포기신고를 해도 됩니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사망자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상속인은 민법 1019조에 따라 상속이 시작되었음(사망일)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사망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포기를 위한 기간연장허가

청구권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입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단서).

청구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때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관할법원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입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6호).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즉,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을 포기한 자에게는 승계되지 아니합니다.

 

보통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가 받아들여지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고

그 재산은 다른 상속인들이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사망자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내고

심판결과 상속포기가 인정되면

자녀들은 부모가 진 빚은 물론 부모 재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간주는 "본다"는 것으로 번복이 되지 않습니다.

추정은 번복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입증이 되면 깨집니다.

 

상속은 상속자 재산의 상속 뿐 만아니라 채무 또한 상속에 포함되며.

상속 재산이 아예 없을지라도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즉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공동상속인 간에 또는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상속포기약정을 하더라도

그 포기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사망 후만 가능하며,

생전에 부모님의 대출이나, 부채는 자식에게 넘어오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상속포기 신청서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사망 이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相續財産의 調査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또는 다음의 금융업권협회에서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국번없이)1332 서울소비자보호센터 02-3145-8675

대전지원 042-479-5151~4 부산지원 051-606-1702

광주지원 062-606-1600~1 춘천출장소 033-250-2800

전주출장소 063-250-5000 충주출장소 043-857-9104

제주출장소 064-746-4200

 

전국은행연합회 www.kfb.or.kr 민원상담실 02-6715-1703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소비자보호실 02-2262-6565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소비자보호실 02-3702-8500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분쟁조정팀 02-2003-9424

종합금융협회 www.ibak.or.kr 업무부 02-720-0570~2

여신금융협회 www.crefia.or.kr 기획부 02-2011-0700

저축은행중앙회 www.fsb.or.kr 경영지원부 02-397-8600

신용협동조합중앙회 www.cu.co.kr 경영지원부 042-720-1000

새마을금고연합회 www.kfcc.co.kr 경영지원부 1599-9000

산림조합중앙회 www.nfcf.or.kr 신용사업부 02-3434-7114

증권예탁결제원 www.ksd.or.kr 증권대행부 02-3774-3547

우체국 www.epostbank.go.kr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1588-1900

 

그 밖에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얼마나 있는지 여부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의 [시·군·구청의 지적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상속의 승인·포기의 결정 상속의 승인·포기의 결정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상속의 승인·포기 등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의 조사 결과 상속의 승인·포기의 결정

 

재산 > 채무 상속의 단순승인

재산 ? 채무 상속의 한정승인

재산 < 채무 상속의 포기

 

=============================

 

재 산 상 속 포 기 신 고

 

 

청 구 인(신고인) 년 월 일생

주 소

피상속인 (망) ( ) 년 월 일생

본 적

최후 주소

 

 

청구취지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망 의 재산상속인바 동인에 대한

상속은 이를 포기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출가녀인 바, 피상속인은

년 월 일 사망하고 신고인은 즉시 상속 개시 있음을 알았고

부담 없는 상속재산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지분권(12분의 1)과 같습니다.

 

2. 그런데 공동상속인 OOO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청구인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민법 제 10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첨부서류

1. 호적등본 1통 2. 제적등본 1통 3. 주민등록표등본 1통

4. 상속재산목록 1통 5. 인감증명서 1통 6. 납부서 1통

 

 

              년           월            일

 

청구인               인

 

가정법원 귀중

 

===============================

 

相續抛棄覺書

 

상속포기의 의사를 표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상속포기각서라 하며 법률적 효력은 없으며

상속포기각서는 상대편에게 약속하는 내용을 적어주는 문서이며,

상속포기합의서는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서로 협의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적는 문서이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이나 공증 시에는 법률적 효력을 가집니다.

상속자의 인적 사항과 상속 포기 대상, 피상속인과의 관계 등을 기록합니다.

사망 이전에 작성한 상속포기각서의 의사표시는 무효입니다.

 

상속 포기 각서란

 

따라서 당사자들이 작성한 상속포기각서는

법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상속인들이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심판결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참고로, 상속포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의 상속을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법원에

포기한 사실을 근거로 채무 없음을 반드시 주장하셔야 합니다.

아무런 주장이 없을 경우에는 포기를 했음에도

채무가 있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사망자의 상속재산중 채권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을 3개월

이내에 하셔야 채무가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고

해서 상속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사망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한 한정승인신청을 하셔야 채무가 상속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채무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신청을 하시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 (100원상속을 받았다고 가정하고

채무가 200원이라면 100원 한도 내에서 변제를 하는 것임)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포기한 자의 상속분은 나머지 동 순위의 상속인이 그 비율로 상속을 하게 됩니다.

민법제1000조에 따라 1순위의 상속인은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입니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에 결정됩니다.

 

=================================

 

 相續抛棄覺書

 

본인은 故 님의 로서 아래 상속물권에 대한

일체의 상속을 포기하고 아래 상속자에게 전권 상속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향후 본 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각서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날인하고 인감을 첨부합니다.

 

 

          년        월           일

 

 

 상속물건 :

 

상기 상속물건의 전권 상속자자.

성명 :

주소:

주민번호:

상속자와의 관계: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준비서류

 

① 상속인 각 1통

- 가족관계증명서 (망인의 사망표시 기제 되어야 함.)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② 피상속인 (망인) 각 1통

(상속인의 권리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로 나눠질 경우 망인서류는 각 2통 필요)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망인의 사망표시 기제 되어야 함.)

- 주민등록말소자등본 - 주민등록말소자초본

 

한정승인 소명자료

- 부동산 :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

- 예 금 : 예금잔고증명서 - 부 채 : 부채증명원

- 체 납 : 동사무소 - 과세납세증명원 / 세무서 - 체납에 대한 사실증명

- 사 채 : 차용증 등

(이하, 망인의 재산과 부채를 재산목록에 넣기 위해서는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③ 미성년자 각 1통

- 가족관계증명서 (망인의 사망표시 기제 되어야 함.)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법정대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④ 재외국민 or 외국인서류 각 1통

- 위임장 - 동일인증명서 - 거주사실확인증명서

- 서명인증서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재외국민만 포함)

- 위임받는 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재외국민 및 외국인 서류의 경우, 작성 후 해당 영사의 공증이 있어야 함.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이 침해된 것을 안 때로부터 3년,

상속권이 침해된 때로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만약 타인에게 상속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단순상속이 되며, 상속인은

선의의 취득인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관련법령이 수시로 변경되어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해행위  (0) 2014.09.01
한정승인  (0) 2014.06.01
유치권  (0) 2014.04.01
지상권  (0) 2014.03.01
상속세  (0) 201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