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사해행위

시인묵객 2014. 9. 1. 19:30

 

 

 

 

 

 

 

사해행위 [詐害行爲]

 

민법상 사해행위는

채권자(特定人에게 一定한 돈을 받아 낼 權利를 가진 사람)가

채무자(債權者에게 빚을 갚을 義務를 가진 사람)의

재산을 강제 집행하여 채권을 회수(돈을 받아 냄)하려 할 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음에도

자기 소유의 재산을 은닉(값나가는 骨董品 名畵 등을 숨김

매매. 손괴(物件을 부수고 못쓰게 망가뜨림)

또는 제3자와 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계약.

이전. 증여(財産을 無償으로 他人에게 물려주는 行爲)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것을 '사해(詐害)행위'라 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强制執行免脫罪)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형법 제327조,추상적 위험범)

현실로 채권자를 해하였음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종의 위험범이다.

이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사람이(채무자) 고의로 땅이나 집, 예금 등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꾼다든가, 골동품이나

그림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몰래 팔거나 숨겨두어 결국 채권자가 빚을 돌려받는데

지장을 주는 것을 사해행위라고 한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채무자가 그 소유재산을 제3자에게 허위로 이전하거나

제3자와 채권·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계약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 사해행위는 반드시 채무자의 행위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채무자 아닌 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사해행위가 아니며. 사해행위는 법률행위(行爲能力이 있는 當事者가

社會 妥當性 있는 意思表示를 하여 司法上 效力을 發生시키는 行爲)

내용을 가지고 이어야 합니다.

 

법률행위는

단독행위(當事者 한쪽만의 意思 表示에 依하여

成立되는 法律 行爲, 取消, 解除, 撤回, 解止, 同意, 追認처럼

相對方 이 있는 境遇도 있고,

寄附行爲나 遺言 및 權利抛棄 財團法人의 設立行爲, 遺言, 遺贈, 所有權의 抛棄 등)

와 같이 相對方 이 없는 境遇도 있습니다.

단독행위는 상대방 이 있어도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효과를 발생합니다.

제척기간(一定한 權利에 對하여 法律이 豫定하는 存續期間을 말하며,

權利의 존속기간인 除斥期間이 滿了하게 되면

그 권리는 當然히 消滅하는 것이 됩니다.)

은 10년이 내에 행하여야 합니다.

 

계약(契約)( 法律 上의 效果를 目的으로

2인 以上의 意思의 合致에 依하여 成立하는

法律 行爲로 贈與, 賣買, 交換, 消費貸借, 使用貸借,

賃貸借, 雇傭, 都給, 縣賞廣告현상광고(廣告者가

어떤 行爲를 한 者에게 一定한 保守를 支給할 意思表示를 하고,

應募者가 그 廣告에 定한 行爲를 完了함으로써

完了 成立하는 契約(민법 675조),) 委任, 任置(當事者의 一方인 受置人이

任置人인 相對方을 爲하여 委託받은 金錢이나 有價證券 其他의 物件을

保管하기로 하는 契約), 組合( 2人 以上이 相互 出資하여

共同事業을 經營할 것을 約定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김),

終身定期金, 和解 등과 합동행위(合同行爲)(방향을 같이 하는

2개 以上의 意思表示의 合致에 依하여 成立하는 法律行爲를 말합니다.

社團法人 設立行爲, 決議行爲 등이 있습니다.)를 불문하며

 

준법률 행위(行爲者의 意思와는 無關하게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一定한 法律效果가 發生하게 하는 行爲)를 포함하지만,

단순한 부작위(不作爲)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아니함.

不作爲의 例 :어머니는 아기에게 젖을 줄 義務가 있음에도

안줘서 아기가 굶어죽었다-不作爲에 의한 殺人)나

사실행위(事實行爲)(사람의 精神作用이 表現될 必要 없이

法律效果를 發生시키는 行爲 例: 埋藏物 發見, 加工, 辨濟(負債를 갚음),

事務管理, 無主物 先占, 物件의 讓渡 등)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률행위가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2.사해행위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직접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이루는 권리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매매(賣買), 증여(贈與), 대물변제(代物辨濟)(債務者로서 支給 할

債務金額에 代身하여, 物件으로 辨濟를 爲해 讓渡하는 것).

저당권(抵當權)의 설정 등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재산권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위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유증(遺贈)(遺言으로써 自己 財産의 一部를 無償으로

他人에게 주는 行爲)의 거절, 상속(相續)의 포기 등이 있습니다.

 

3.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이어야 합니다.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자에게 완전히 변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 감소 행위는 적극재산을 감소하게 하는 행위와

소극재산을 증가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상당하지 않은 대물변제, 인적 담보(人的 擔保制度란

金錢債權의 實現 時 그 據點이 되는 責任財産으로서

債務者의 책임재산 뿐만 아니라

다른 제3자의 책임재산도 追加하는 方法의 擔保制度)의 부담,

일부채권자를 위한 물적 담보(責任財産(債務者의 總財産)을 이루고 있는

財貨 중에 어느 特定의 것이나 他人의 財貨로써

債權의 擔保에 充當하는 制度. 特定한 財産에 依한

債權의 擔保. 留置權, 抵當權, 質權.

가등기담보(假登記擔保))등)공여 등입니다.

 

그러나 변제는 적극재산(特定人에 속한 預金, 土地, 家屋 따위와 같이

金錢的인 價値가 있는 財産權의 總體.)과

소극재산(갚아야 할 負債)을 아울러 감소시키므로

언제나 사해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및 제3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키고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채권을 양도하면

채무자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는 법원에 그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취소권(詐害行爲 取消訴訟)

 

이와 같은 채권자의 권리를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며,

그러한 소송을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란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되찾아오는 소송입니다.

 

취소채권자의 채권은 사해행위가 있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은

취소채권자의 채권은 금전채권에 한하지 않고,

그 채권의 불이행으로 이하여 손해배상채권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면 취소권의 행사가 가능합니다.

 

취소의 목적이 되는 것은 “채무자”가 행한 법률행위입니다.

직접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구성하는 권리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채권자를 해한다 함은, 채무자의 재산행위로

그의 일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고

채권자에게 완전한 변제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수익자 또는 전득자 역시도 사해행위 시 또는

전득 시에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여기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라 함은 사해행위를 통해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해행위의 취소,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

채권자 취소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되

채권자대위권과는 달리 반드시 재판상 행사하여야 합니다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판례)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에 의한 손해를 채무자에 대한

부당이득청구 또는 담보책임의 추탈에 의하여 전보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의 취소는 거래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채권자의 채권액의 한도'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①채권자에게 채권이 존재해야 하고

②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리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사해행위)

③사해행위로 인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져야 하고(무자력)

④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 행위를 한 것이어야 하고(채무자의 악의)

⑤채권자는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우리 민법은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제406조에서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 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除斥期間 起算點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취소의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합니다.

여기서 취소의 원인을 안 날 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합니다.

 

판례에서는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까지 알아야 하는 것이며,

사해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되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재산조사 등을 하게 되는데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실시하면서

유일한 재산으로 부동산소유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재산조사 시로 인정되게 되므로

부동산인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시점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한, 법률행위가 있은 날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판례입장 입니다,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된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기산점은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요건의 구비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被保全債權의 發生 時期

 

그리고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요건 상 쟁점은 피보전 채권

(債務者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權利를 保全하려는 對象이 되는 債權)의

발생 시기가 원칙적으로는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보전 채권이 채무자의 법률 행위 이후에 발생하면

채무자의 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사해행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란

이전에 채권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날을 안 날로 부터 1년의 기산점으로 하고

가압류의 경우라면 가압류 할 당시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시점이 1년 미만이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가능한 것입니다.

 

채무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한 당시 자기 재산을 훨씬 초과하는

빚을 지고 있는 상태를 알고 담보로 제공하게 되면

채권자들에게 돈을 갚을 재산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안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 기산점이 되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사실을 채권자가 알게 된 때를 의미하며,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 것을 요하나,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란

재산을 빼돌린 법률행위가 있은 지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하는 것이며.

채무초과 및 무자력, 채무자의 악의 등을 입증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제기합니다.

채권자는 근저당권 존재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으며,

다른 사람의 근저당권 존재만으로 자기가 돈을 못 받아갈 정도로

채무자 재산 상태가 악화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고

소송에서도 이와 같은 채권자 주장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채무자 측에서는 채권자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詐害行爲의 例外

 

매수자가 매도자의 사해행위를 몰랐을 경우의 매매 행위는

매도자의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사해행위로 추정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매수자가 선의의 매수자는 보호 되어야하는 것 입니다

사해행위에 있어 매도인의 사해행위를 채권자가 증명을 해야 하고

매수자를 사해행위로 추정하기 때문에 채권자가

사해행위 라는 주장을 해 올 때도 있습니다.

매수인 스스로 정당하게 취득한 부동산이란 것을 증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해행위 해당이 안 된다는 판례

 

채무 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전제한 다음,

배우자는 가정파탄의 책임으로 인한 위자료,

양육에 따른 양육비로 분할 증여는 사해행위가 아니다 라고 함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차원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로 보기 어려워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판례사건번호 2010가단 22995 사해행위 취소 등 울산지방법원.

 

 

*. 관련법령이 수시로 변경되어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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