限定承認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은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이전되므로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려면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할지
불분명한 경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을 받겠다는 신청으로 이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신청을 합니다.
또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 개시 일부터
3월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 승인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망자의 사망주소지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가 아닌 한정승인을 해야 다른 상속자에게 피해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후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하는 등의 경우에는
단순승인으로 보므로 유의 하여야 합니다.
가정법원 민원실을 이용하시면 됨니다.
신청절차도 간단하니 직접 하셔도 됨니다
相續의 限定承認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와 비슷하지만, 채무가 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의 개념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의 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합니다(서울가법 2006. 3. 30. 자 2005브85 결정).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9조).
한정승인신고 한정승인의 방식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6호).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6호).
한정승인신고서의 제출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2항).
한정승인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2항).
申告의 受理
가정법원은 위의 신고서의 기재에 잘못이 없으면 이를 수리합니다.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이 선고됩니다.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그 신고의 일자 및 대리인에 의한 신고인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한 심판서가 작성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3항).
한정승인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의 한정승인를 위한 기간연장허가
청구권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입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단서).
청구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때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관할법원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입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6호).
特別限定承認 期間
상속승인기간이 지난 후에 하는 특별 한정승인제도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제3항).
제한능력자의 승인의 기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합니다(「민법」 제1020조).
승인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합니다(「민법」 제1021조).
限定承認의 效果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되며, 임의로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한 것이 됩니다.
다만,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
(「민법」 제1028조).
즉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을 하겠다는 뜻을 법원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채권을 청구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 예: 빚이 1000만원이 있고 재산이 500만원 있는 경우,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500만원의 금액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자녀들은 상속포기하면 됩니다.
대개의 경우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을 경우,
이른바 채무초과의 경우 상속인들이 취하는 방법으로는
상속포기신고와 한정승인신고가 있습니다.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되기 때문에 간단하지만,
망인을 기준으로 삼아 망인의 배우자, 자녀들, 손자손녀,
외손자, 외손녀, 증손자녀 등이 1순위 상속인들인데 이들이
포기신고를 하면 제2순위(망인의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제3순위(형제자매 등), 제4순위(숙부, 고모, 이모, 조카, 질녀, 생질, 생질녀, 등)에게
채무가 차례로 넘어가서 여러 사람이 번거롭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은 망인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하여야 하며, 상속포기는 직계가족 선순위 및
4촌 이내 방계혈족의 후순위 모두 상속포기를 하여야만
채무에 대한 피해가 없습니다.
또한,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공동 선순위 상속인 중
최소 단위인 한 사람만 한정승인 하고, 나머지 는 포기를 하여
채무에 대한 피해를 줄여 나가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정승인신고를 하는 것이 제2순위 이하의 사람에게 떠넘기지
않는 제도입니다.
한정승인과 재산상권리의무의 불소멸(不消滅)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31조).
이와 반대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므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재산이 서로 혼동(混同)되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자신의 재산으로 갚아야 합니다.
限定承認 後 相續財産의 淸算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
한정 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제1항).
채권신고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이 표시됩니다(「민법」 제1032조제2항 및 제88조제2항).
채권신고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됩니다(「민법」 제1032조제2항, 제88조제3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
한정 승인자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해서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1032조제2항 및 제89조).
한정 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민법」 제1032조제1항)이 만료하기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3조).
配當辨濟
한정 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민법」 제1032조제1항)의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 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34조제1항).
* “우선권 있는 채권자”란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우선권 있는 채권에는 저당권부 채권,
질권부 채권 등이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위의 변제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해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됩니다(「민법」 제1034조제2항).
한정 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민법」 제1032조제1항)의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 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민법」 제1035조제1항 및 제1034조제2항).
조건 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해야 합니다(「민법」 제1035조제2항).
. 수증자에 대한 변제
한정 승인자는 「민법」 제1034조 및 제1035조에 따라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 받은 사람에게 변제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36조).
. 상속재산의 경매
한정승인을 위한 배당변제(「민법」 제1034조부터
제1036조까지)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7조).
.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한정 승인자가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민법」 제1032조)를 게을리하거나
채무의 배당변제(「민법」 제1033조부터 제1036조까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 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민법」 제1038조제1항).
부당변제가 이루어진 경우(「민법」 제1038조제1항 전단)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은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민법」 제1038조제2항).
부당변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구상권 행사의 소멸시효는
구상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부당변제가 이루어진 날부터 10년이 경과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민법」 제1038조제3항 및 제766조).
.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의 변제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
(「민법」 제1032조) 내에 신고하지 않은 상속채권자 및
유증 받은 사람으로서 한정 승인자가 알지 못한 사람은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39조).
限定承認의 取消 取消의 原則的 禁止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24조제1항).
취소의 예외적 허용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승인·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追認)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민법」 제1024조제2항).
이때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권이 소멸된 시점을 말하며,
착오·사기·강박을 벗어난 시점을 말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취소를 하려면
상속의 한정승인·포기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6조제1항).
상속한정승인취소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76조제2항 및 제7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가 수리된 일자
상속의 한정승인을 취소하는 원인
추인할 수 있게 된 날
상속의 한정승인의 취소를 하는 뜻
상속한정승인취소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76조제3항 및 제75조제2항).
限定承認者도 相續稅와 取得稅를 負擔.
한정승인자도 상속인이므로 여전히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상속세를 산정할 때에는 상속채무가 공제되고,
각종 인적 공제 등이 인정되어
불합리한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을 피하게 해줍니다.
한정승인자도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의 취득세를 부담합니다(「지방세법」 제7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세 납부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에서의
부동산 취득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따른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참조).
*대리인이 가도 되고, 각자가 상속을 포기해도 됩니다.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
2순위 상속인인 부모 등 직계존속,
3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
4순위 상속인인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모두가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부모의 상속인은 자녀들이 1순위입니다.
통상 상속채무가 많다면 1순위 중 1인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 됩니다.
만약 1순위 상속인들이 전부 상속포기를 하면
2순위, 3순위, 4순위까지 상속이 승계되므로
이런 경우 4순위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연락이 되지 않거나 가족관계를 잘 알지 못해서
동시에 상속포기를 하지 못할 경우도 있는데,
그 때는 나중에 채권자가 후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했을 때
그 후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 서류를 구비해서 망자의 사망주소지 법원에 우편이나 직접 접수하면 됩니다.
1. 상속포기
- 상속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단, 아이의 것이 아니라 부모 인감증명서를 준비),
인감도장을 가져오셔야 합니다.
* 아이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 망인 서류 : 기본증명서(사망신고가 표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등본, 주민등록말소자초본
2. 한정승인
- 상속인 인감도장.
- 상속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 망인 서류 : 기본증명서(사망신고가 표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등본, 주민등록말소자초본
- 상속재산목록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 및 가액 포함)
한정승인의 경우, 망인의 현존한 재산 및 부채가 파악이 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조회서비스(금융감독원 대리업무
국민은행에서 신청가능) 신청 후 약 10일-14일 후 조회되어 나오는 결과를 중심으로
예금 및 부채가 소명되는 해당 금융기관 (ex: 하나은행, 신한은행, 삼성카드 등)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서(소명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限定承認과 單純承認
우리나라는 민법 제1005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은
상속 개시시의 상태대로 상속인에게 포괄 승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피상속인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사망한 경우라도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는 한 상속인에게
그 채무가 전부 승계됩니다.
한정승인이란 민법 제1028조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
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포기신청은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순승인이란 민법 제1025조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거나
상속인이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인이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법을 몰랐거나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이나
재산상황(채무초과 사실)을 모르고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3개월이 지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모두 승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자기의 고유재산과 혼합하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한 후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면
상속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유가 있는 때에 상속인은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못하게 하여
당연히 단순승인 한 것으로 한다. 이것을 법정단순승인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즉
(1)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민법 1026조 1호),
(2)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때
(민법 1026조 3호) 등의 경우는 단순상속으로 봅니다.
그리하여 상속의 원칙적 효과가 발생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에 대해서도 무한책임을 지게 되며,
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각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승인이 확정되면, 설사
그 후에 한정승인·포기의 신고가 수리되어도 그것은 무효입니다.
종래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민법 1026조 2호)에도
법정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았으나,
1998· 8· 27 이 규정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음으로써 실효되었습니다.
2002· 1· 15 민법개정으로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승인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 1019조 3항 1026조
민법에서 말하는 상속의 포기는 법원에 상속포기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 전부를 가지고
나머지는 상속재산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협의를 하거나
1인이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나머지는 근소하게 갖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를 포기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는 경우도 상속재산포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제 1항에서 말한 경우 중 전자의 경우에는 사기나 강박,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기가 있었음을 알았거나 강박에서 벗어났거나
착오에 있었음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상속포기신고를 한 때로부터 1년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이 지나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에는 사기가 있었음을 안 때로부터 3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은 지 10년이 지나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공동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상속의 승인·포기는
상속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만이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한 사람은 상속을 포기하되,
다른 사람은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한정승인을 받게 되면 상속인으로서의 권리의무는 있지만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거의 없거나 적다면 상속부채가 아무리 많아도
변제할 의무는 상속재산 범위로 한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들은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면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 지위 자체가 없어지므로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순위가 승계되어
다시 그 후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이 전혀 없고, 채무만 있을 경우
상속인인 직계비속 자녀와 법률상 배우자가 한정승인,
자녀는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채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간신문에 한정승인
사실과 2개월내 채권 또는 유증을 신고할 것과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 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여야 하고 그 신고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청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위 신문공고 비용은 한정승인 상속인수 1-3명 기준으로 신문사(광고국소관)에
따라 2-3십만원정도이고 인원수가 많아지면 비용이 추가됩니다.
限定承認·相續抛棄의 具體的 節次
意義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려하거나 상속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또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상속인(미성년자 등의 경우)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채무의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의 방식은 한정승인심판청구 또는 상속포기심판청구에 의합니다.
심판청구절차
청구인은 상속인 이어야 합니다.
미성년자 등 무능력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야 하지만,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가 법정대리인과의 관계에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관할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합니다.
상속개시 지는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주소지를 가리킵니다.
그 주소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면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설령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청구이의의소,
제3자이의의소제기를 통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될 사람이 너무 많고, 연락을 취하기 어려우며,
상속받을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1순위 상속인 중 1인이 한정승인,
나머지가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순위 상속인중 1인이 한정승인, 나머지가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 없이
1순위 상속인내에서 피상속인의 빚과 재산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적극재산이 전혀 없더라도 한정승인은 가능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신고 전에 상속받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단순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의 청산은 상속포기,
한정승인수리 심판이 나온 이후에 하여야 합니다.
신문광고는 한정승인 수리 심판문이 도달한 이후 5일 이내에 하며,
상속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모르는 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사실,
청산절차, 청산에 참가하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청산할 재산이 없으므로
알지 못하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게 되므로
절차의 완결을 위해서만 신문 공고를 하게 됩니다.
신문 공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한정승인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相續金融去來 照會 申請節次
금융감독원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상속인이 여러 금융회사를 방문하여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상속인을 대신하여 각 금융회사 등에 일괄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 신청신청인이 금융감독원 본·지원 및 국민은행,
삼성생명, 농협(단위조합 및 회원조합), 우리은행,
동양종합금융증권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 통합조회 시 본인인증에 필요한 핸드폰번호 또는 전
자우편주소를 신청서에 기재
※ 관련 법률에 의거 신청인에 대하여 상속인 적격여부 확인
• 조회 대상 금융회사은행(농·수협 포함), 증권, 보험, 우체국,
새마을금고, 종합금융,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카드,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금융),
신용협동조합, 한국예탁결제원, 산림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
한국예탁결제원(12개 금융권역)
• 조회 금융거래범위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 조회결과 확인방법신청서 접수일 7일 경과 후부터
금융감독원(www.fss.or.kr) 또는 e-금융민원센터(www.fcsc.kr)에 접속하여
핸드폰 등을 통한 본인인증과정을 거친 후 조회 결과를 확인
• 조회결과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종류, 건수, 금융회사(점포)명 및
연락처 등이 제공되므로 이후 금융거래별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금융잔액조회 등 상속재산의 세부내역에 대한 확인절차 등을 밟으면 됩니다.
• 구비서류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
1.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사실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1). 피상속인 사망 시 :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원본
2). 실종 시 : 가족관계증명서 및 법원판결문(실종선고) 원본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1). 상속인 등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및 위임자의 인감 증명서
2). 대리인의 신분증
• 기타 문의사항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먼저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신청 하면 됩니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한글로 출력되는 서비스로 지번, 지목, 면적등만 알 수 있습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이전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는 경우에
조상 땅 찾기는 지역(6-25사변으로 공부 소실여부),
상속 여부, 취득시기 등에 따라 찾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제시대 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 농지개혁 자료,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임야)대장도 열람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시. 군. 구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직계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피상속인(사망하신 분)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상속포기심판청구는 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법원으로부터
심판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인이 되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포기할 수 있고,
이후 채무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다가 알게 된 것이라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에서 정한 상속의 방법이 3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 승인 상속 : 부채고 재산이고 다 물려 받는 것
한정 승인상속 :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부채도 받는 것
상속포기 : 부채고 재산이고 일체 받지 않는 것
이는 상속개시일로부터(사망일) 3개월 이내에
사망자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간이 넘어가도 의사 표시가 없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 관련법령이 수시로 변경되어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