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 贈與稅 )
증여세란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받은)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 ( 조세 ) 입니다.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증여가자 생전에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시키는 경우에
그 재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점에서 유사하고 , 같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3개월 이내에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 본인이 수증 후 (3개월 이내 자진 신고하면 10% 공제)
자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http://www.nts.go.kr/ 대표번호 126
서식서류는 국세청홈페이지-> 신고납부->증여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증여세 신고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다운 저장 프린트함.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hometax.go.kr)에 가입한 다음 간단히 신고하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게 되면 증여세 산출세액 1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세액공제는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을 때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는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해두면 절세를 할 때에 유리합니다.
나중에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 할 때에
증여세 신고 당시의 재산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해놓으시면, 나중에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할 때
증여세 신고 당시의 재산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과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나
나중에 그 재산을 양도할 때에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합니다.
시가가 기준시가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때문에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시가로 하면
기준시가로 하는 것보다 양도소득세가 적게 나옵니다.
또,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에게 증여를 받을 경우에
배우자이월과세가 적용되어 때문에
증여일로부터 5년 후에 양도해야 절세 목적을 달성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납부 / 신고 시 제출서류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원칙은 현재의시가(예외로 기준시가)로
신고서를 제출하고 증여세를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서는 신고자 제출일 현재의 수증자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증여세는 가까운 은행(국고수납 대리점)또는 우체국 납부합니다.
신고 납부 내용
*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이 신고
특별한 경우엔 증여자도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해서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여자 연대납부책임의 경우는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을 때 조세 채권확보가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 채권확보가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하거나 주식등을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여
*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거주자가 증여받은 국내, 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서,
수증자가 비거주자 이면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에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합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납부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법인세가 과세되는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 증여세신고서는 제출일 현재의 수증자의 주소지
(주소지가 없거나 불분명하면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신고서를 수증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 10%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신고 시 제출서류 =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증여세 신고서 )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 증여계약서사본 1통 *. 수증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원 1통
(가족관계증명서 경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엔 제출 하지 않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옛. 호적 등본)
호주와 가족 전체가 나와 있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세액 계산 방법
상속세와 증여세의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사전증여재산 - 채무 - 증여재산 공제
※ 사전증여재산 -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 직계존속인 경우에
배주자 포함으로 부터 받은 합산대상 증여가액 1천만원 이상.
증여재산 범위
신고기한 이내 반환, 당초 증여 및 반환 모두 과세제외.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 반환
당초 증여에 대해서 과세하고, 반환하는 것에는 과세제외.
신고기한 경과 후 3월경과 반환, 당초 증여 및 반환 모두 과세.
금전의 경우, 그 시기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 반환에 대해 모두 증여세 과세.
*증여세 세율
과세 표준 증여세 세율
1억원 이하 10%
1억 초과~5억 이하 20%(누진공제-1,000만원)
5억 초과~10억 이하 30%(누진공제-6,000만원)
10억 초과~30억 이하 40%(누진공제-1억6,000만원)
30억 초과 50%(누진공제-4억6,000만원)
* 위의 증여세율을 계산 한 예(공제액 계산 안하고)
1억 원을 증여 할 경우 증여세율 1억X 10% = 1천만원
5억5천을 증여 할 경우:
[5억5천 X 30%- 6천만원(누진공제)= 1억5백만원
증여세 면제(공제)한도 ( 10년간) ( 2014. 1.1 이후 )
배우자 증여 시 : 6억원 -> 6억원
성인 자녀에게 증여 시(직계비속) : 3천만원 -> 5천만원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 시 (직계비속) : 1천5백만원 -> 2천만원
기타 친족에게 증여 시 동일 : 5백만원 -> 5백만원
신설: 직계비속(수증자와혼인중인 배우자의직계비속을포함)으로부터 증여: 3천만원
증여재산 공제 시 유의할 점.
10년 동안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2014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 증여는 6억원,
기타 친족은 500만원으로 종전과 동일하고,
직계존비속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증여받는 자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액 범위 내에서 증여를 해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해 놓으면 증여사실을 인정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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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담부증여
부담 부 증여란
부담부 증여란 수증자에게 일정한 급부 의무를 부담시키는 증여계약의 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해당 부동산의 대출금을 함께 양도하는 것이 부담 부 증여입니다.
만약 증여하기 전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3억2,000만을 받았다고 한다면
증여자는 해당부채와 아파트를 동시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자녀는 증여를 받은 후 은행 대출금을 갚아 나가면 됩니다.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2. 부담 부 증여 시 산출세금 내역
현행 양도소득세법에서는 부담 부 증여 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자녀)가 인수한 경우는
증여가액 중 채무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로 봅니다.
따라서 증여자는 대출금 3억2,000만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고
수증자인 자녀는 아파트 매매가인 6억 5,000만에서 대출금 3억2,000만을 제외한
3억3,000만에 대한 증여세를 내면 됩니다.
*.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
양도가액 320,000,000
- 취득가액 226,923,076 :
취득당시의 가액×(인수한 채무 상당액/ 증여가액)
= 5억3,000만 ×3.2억/6.5억=226,923,076
- 필요경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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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 차익 59,076,924
- 장기보유특별공제 12,406,154(다주택자의 경우 공제율 : 21%)
=================================
= 양도 소득금액 46,670,770
- 기본공제액 2,500,000
=================================
= 과세표준액 44,170,770
× 세율 15% 와 누진공제 108만원
=================================
= 산출세액 5,545,615
+ 양도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
= 세액총액 6,10,176
( 수증자(자녀)의 증여세)
증여재산가액 330,000,000 (아파트 매매가 6.5억-대출금 3.2억)
- 증여재산공제 30,000,000
==========================
= 과세표준 300,000,000
× 세율 20%와 누진공제 1,000만원
===========================
= 증여세 산출세액 50,000,000
- 신고세액공제 5,000,000
===========================
= 자진납부세액 45,000,000
자녀인 수증자의 증여세는 4,500만원이 됩니다.
*. 일반증여와 부담 부 증여의 세금을 비교.*
( 증여와 부담 부 증여의 세금비교)
구 분 증여 부담 부 증여
증 여 세 113,400,000 45,000,000
양도소득세 0 6,100,176
실제 세금총액 113,400,000 51,100,176
증여 시는 113,400,000 이고 부담 부 증여 시는 51,100,176 입니다.
차액의 6,200여만원이 절세됩니다.
*. 부담 부 증여 시 유의할 점. *
증여계약서 작성 시 부채 인수내용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증여전 등기부등본에 대출기관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출금의 인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부채가 수증자인 자녀에게 승계되어야 하며
증여등기 완료 후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을 승계합니다.
인수한 대출금은 반드시 수증자가 향후 변제합니다.
부담부 증여 시 대출금의 규모에 대한 규정은 제한이 없으므로
대출금은 수증자인 자녀가 갚아나갈 수 있는 능력 내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 부담부 증여계약서 =
증여자 홍증여(이하 “갑”이라고 한다)와 수증자 홍수증(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 표시의 부동산(이하 “표시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증여계약을 체결한다.
(부동산의 표시)
1. 서울 성동구 성동 1번지 대지 : 300㎡.
2. 서울 성동구 성동 1번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1층 124.56㎡ 2층 124.56㎡ 3층 124.56㎡
제1조 (목적) 갑은 갑 소유 표시 부동산을 이하에서 정하는 약정에 따라
을에게 증여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 (증여시기) 갑은 을에게 2014년 1 월 31일까지
표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인도를 한다.
제3조 (부담부분) 을은 표시 부동산의 증여를 받는 부담으로
증여자의 성동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다음 채무를 인수한다.
① 계좌번호 100-10-10000, 계정과목 일반 대출액
총 150,000,000원 중 잔액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금 및 이자채무
② 1,2,3층 세입자의 보증금 금 50,000,000원 수증인이 승계한다.
제4조 (계약의 해제)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 계약서에 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갑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 및 반인륜적 행위를 한 때
3. 생계유지에 지장을 줄 만한 도박, 음주 등에 의해 재산을 낭비할 염려가 있는 때
4. 위 2조 ①항, ②항 및 ③항의 약정을 2회 이상 이행하지 않는 때
제5조 (계약의 해제 후 조치) 제4조에 의한 본 계약의 해제가 되었을 경우,
을은 갑에 대해 지체 없이 표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인도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제 일까지 을이 지출한 대출상환금은
그때까지 표시부동산을 사용, 수익한 대가와 상계 된 것으로 한다.
제6조 (비용 및 제세공과금의 부담) 표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제반 비용 및 조세 공과금 등은 을이 부담한다.
제7조 (담보책임) 표시 부동산의 증여는 제2조에 의한
등기 및 인도일의 상태를 대상으로 하며, 갑은 표시부동산의 멸실,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1년 1월 31일
증여자
주 소 : 서울 00구 00동 00번지 00아파트 00동 / 0000호
성 명 홍증여 주민등록번호 : 2*****-*******
전화번호 : 010-1234-5678
수증자
주 소 : 서울 00구 00동 00번지 00아파트 00동 / 0000호
성 명 : 홍수증 주민등록번호 : 2*****-*******
전화번호 : 01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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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목 록
서울 성동구 성동 1번지 임대차계약 및 대출금내역
층 수 호 수 보증금 및 대출금 비 고
1층상가 일부 금 5,000,000 원 임대차
1층상가일부 금 5,000,000 원 임대차
2층 201 금 15,000,000 원 임대차
2층 202 금 15,000,000 원 임대차
3층 301 금 5,000,000 원 임대차
3층 302 금 5,000,000 원 임대차
금 대출금30,000,000 원 농협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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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총 합계 금 80,0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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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부 증여인 경우에 계약서 작성 내용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점에 주의를 요합니다.
1.등록세세율
: 부담부인 경우 - 유상취득 세율을 적용합니다.(채무만 해당)
증여부분인 경우 - 무상취득 세율을 적용합니다.(채무를 제외한 금액)
주의할 점은 채무를 수증인이 인수를 하면 채무부분은 유상취득이 되고
채무를 제외한 부분은 무상취득이 됩니다.
그리고, 수증인이 채무를 인수 하지 않고
소유권만 이전이 되면 전체무상취득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 할 때에는 채무를 누가 부담하는 것인지
금액은 얼마인지 명확히 기재합니다.
왜냐하면 채무를 수증인이 인수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증여 할 부동산이 주택이고 전유면적이 85이상이면
일반 매매와 똑같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2.채권은 무상으로 계산을 하셔서 매입을 하면 됩니다.
<참고> 고지서를 발급 받으려 갈 때에는
은행에서 발급받은 대출금액 증명서를 지참 하셔야 합니다.
(확인서는 은행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발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채무는 저당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세권, 임차권도 포함이 됩니다.
*. 대출금액 확인서는 복사를 해서 보관 합니다.
=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 =
1. 가족사이의 거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증거를 남겨둡니다.
가족 간의 거래라고 하면 세무서에서는
우선적으로 증여를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합니다.
여기서의 가족은 직계내지 삼촌까지의 범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거래를 하게 되면 자금이 오고간
증거를 남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계약서만 있고 거래 대금은 현금으로 주고받았다면
후에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금융거래를 통해 자금이 오고간
흔적을 남겨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세대 간의 증여는 실익을 미리 계산해 봅니다.
조부모가 손자나 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게 되면
30%정도 가산세가 붙어 직계에게 상속하는 것보다는 불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증여를 받은 후 얼마 후
또다시 자식인 손자나 손녀에게 증여를 해서
적용 세율이 높아지면 전체적으로는 더 많은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세밀하게 실익을 검토하여 증여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양도 시 차익이 많은 부동산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증여 시 기준시가로 6억원까지는 취득세 외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차익이 많이 발생하는 부동산은 취득가액을 높여
배우자에게 증여했다가 다시 매도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매도를 할 때는 5년 후에 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4. 증여를 할 때 10년 단위로 해야 합니다.
증여는 10년간의 재산가액을 합산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10살에 한 번 증여를 했다면 20살 이후에 증여를 하는 것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5. 저평가된 자산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개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인데, 요즈음처럼 부동산경기가 안 좋을 경우는
좀 기다렸다가 증여하는 것이 좋지만,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의 경우 미리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하게 되지요.
6. 증여자의 소득능력도 고려해야 합니다.
증여를 받는 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는
크지 않은 자산을 증여한다 해도 세무서의 조사를 받을 경우가 큽니다.
나이가 성년이고 소득이 있다면 약간의 금액은
오고가더라도 세무조사는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다면 이에 따라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 증여 시에는 공시지가나 기준시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시가가 불분명한 부동산은 매년 발표되는 공시기가를 기준으로
시가를 결정하므로 부동산 경기라 좋을 경우는 기준시가 가 발표되기 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고, 요즈음처럼 부동산경기가 침체기에 있을 경우는
기준시가가 발표된 이후에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개별공시지가가 발표되는 4월부터 5월 사이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8. 공제금액 이내에서 증여하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는 1500만원이하의 경우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년은 3,000만원까지, 그리고 배우자는 6억원까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면 절세를 할 수 있어요.
9. 위자료보다는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을 할 때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보다는
재산분할을 하는 편이 세금이 없어서 유리합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5년 후 처분해야 비과세가 되게 됩니다.
10.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증거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결정할 때에는 취득 자금의 출처조사를 하게 되면
부채도 국세청 컴퓨터에 모두 저장되기 때문에
부채를 상환할 때 자금의 출처를 명확하게 해 놓아야
훗날 소명할 수 있는 근거 됩니다.
= 부담부 증여계약서(일명 효도계약서)=
부담 부 증여계약서(효도계약서)
부담부 증여란 수증자가 증여를 받음과 동시에 증여자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급부를 부담으로 하는
부관을 갖는 증여로서 증여이기는 하지만 쌍무계약의 규정을 따르고,
유상계약과 같이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증여를 의미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민법 제561조에 의하여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증여 계약을 해제하면 됩니다.
현금을 주더라도 반드시 영수증 받아 놔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 역시 아버지가 비록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해주었더라도
아들이 부양의무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증여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을 원상회복 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습니다.
당장은 냉정하지만 효도계약서 혹은 각서 등을 통한 '부담부 증여'를 하여
본인의 노후를 지켜야 합니다.
불안한 노후생활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효도계약서'가필요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였으나,
이후 자녀가 부모 부양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
부모가 자녀를 상대로 증여한 재산의 반환을 받기 위한 도구가
효도계약서(부담부증여계약)입니다.
부담 부 증여계약서(효도계약서)
증여자 이증자 ( 이하“ 갑“ 이라고 한다.)와 김효자 000(이하 ”을“이라 한다.) 은
아래표시의 부동산 (이하” 표시부동산“) 이라고 한다.
- 다음 -
제 1조: (부담 부 증여계약)갑은 갑 소유 표시아래 증여재산을 이하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을에게 증여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 (증여재산)
1.부동산: 서울시 강남구 00번지 토지: 000㎡( 현 시세 10억원.)
2. 현금 및 예금. 10억 원 및 우리은행 예금채권 10억 원.
제 3조(부담부분) 위증여재산은 을이 다음의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한다.
1). 최소 1개월에 2번씩 손자를 데리고 와 10시간이상 놀고 간다.
2). 병원 치료비는 무조건 모두 부담해야 한다.
3). 1달에 용돈으로 100만원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한다.
4). 증여된 토지 임대료 중 10%를 지급한다.
5). 증여된 부동산을 매각 또는 담보 제공시에는 갑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6). 집에서 간호하고 요양원에 입원시키지 아니한다.
제4조 (계약의 해제.)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갑은 이유 불문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3조 1항내지4항에 대해 2회 이상 이행하지 않을 때.
2). 갑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매각 또는 담보를 제공했을 때.
3). 갑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를 했을 때.
4). 생계유지에 지장을 줄만한 도박. 음주 등에 의해 재산을 낭비 할 염려가 있을 때
제5조.(계약의 해제 후 조치)
1). 제4조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을은 갑에 대해 지체 없이
표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인도를 하여야 한다.
( 만일에 이미 매각 시에는 1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2). 현금 및 예금은 원금 그대로(20억 원)를 지급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법정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한다.
갑과 을은 위부담부 증여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부담 부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인 및 수증인은 아래에 각 기명날인하여 1통씩 소지 보관한다.
2016년 00월 00일
증여자 (갑)
성명 이증자 (인)
주민번호 (6***** - 2******)
주소 서울시 00구 00동 000번지 000아파트 000동/000호
수증자(을)
성명 김효자 (인)
주민번호 (6***** - 1******)
주소 서울시 00구 00동 000번지 000아파트 000동/000호
*. 관련법령이 수시로 변경되어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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