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시인묵객 2020. 4. 6. 01:00

 

 

 

 

감염증 현황 2020.4.6.0시 기준

 

국내현황

 

확진환자 10,284 격리해제 6,598 검사진행 19,295

사망자 186 누적 검사수 466,804건( ▲ 5,571건 )

 

해외현황

 

미국 확진자 335524. 사망자 9562 스페인 확130709. 사 12418

이탈리아 확128948. 사 15887. 독일 확 100024 사1576.

중국 81708 사3331 프랑스 확70748 사 8078 이란 확 58226. 사 3603

영국 확 47806 사 4934. 터키 확27069 사 574. 스위스 확 21104 사559

벨기에 확 19691.사 1447 네델란드 확17851 사 1766

캐나다 확14404 사258 오스트리아 확 11983.사 204

포르투칼 확 11278 사295. 브라질 확 11130 사486.

대한민국 확10284 사 186.이스라엘 확7589 사 42 스웨덴 확6443.사 373

호주 확 5635 사 34. 등

 

 

1. 감염병 예방 수칙

• 손바닥, 손톱 밑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 기침할 땐 옷소매로 가리기!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는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의료기관 방문 시 필수)

• 선별진료소1)(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알리기

• 감염병 의심될 땐 관할보건소 또는 1339, 지역번호+120 상담

 

2. 중국 여행 시 주의사항

• 동물 접촉 금지

• 현지 시장 및 의료기관 방문 자제

• 발열, 호흡기 증상자(기침, 인후통 등) 접촉 금지

• 개인위생 수칙 준수(기침시 마스크 착용, 손씻기, 기침예절 등)

• 중국 여행 후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 귀국 후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발생 시 관할보건소 또는 1339, 지역번호+120 상담

 

예방 수칙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를 꼼꼼히 하고,

외출하거나 의료기관에 들를 때 마스크 착용 같은 예방 수칙을 지켜야 한다.

마스크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하는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면 되는데,

식약처는 KF80(황사용)·KF94·KF99(이상 방역용) 등급으로 나눠 보건용 마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다만 숫자가 높으면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크지만, 산소투과율이 낮아 숨쉬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손씻기의 경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세면대가 없는 곳에서 활동할 때는 알코올 손 세정제로 수시로 씻는 것이 좋다.

한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국립보건원(NIH)의 종합판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에어로졸 형태로 3시간 이상, 구리 표면에서 4시간, 마분지에서 24시간,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리스 표면에서 2, 3일간 전염력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손을 자주 씻는 것이 중요하며, 눈을 비비거나 코를 만지는 습관을 버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 국민 예방수칙

•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피하기

* 특히 임산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외출 시 꼭 준수

•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2. 유증상자5) 예방수칙

•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 자제하기

• 3~4일 경과를 관찰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 취하기

• 38℃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질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관할보건소 문의 및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후 진료받기

•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및 자차 이용하기

•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여부 알리기

•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지역에서는

외출,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 철저히 따르기

 

1. 진료시

•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2. 문진 시

• 환자의 해외여행력, 의심환자 접촉력 등 반드시 확인

3. 조사대상 유증상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발생 국가·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환자

•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가 의심되는 환자

 

4. 의심환자 발생 시

• STEP1. 선제적 격리

• STEP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검사 실시

* 관할 보건소 신고 필수

발열 또는 호흡기 질환자 진료구역 및 진료절차 구분하여 운영

 

1. 올바른 손씻기 6단계(*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① 손바닥

② 손등

③ 손가락 사이

④ 두 손 모아

⑤ 엄지 손가락

⑥ 손톱 밑

 

2. 올바른 기침예절(*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① 휴지나 손수건은 필수

② 옷 소매로 가리기

③ 기침 후 비누로 손씻기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 금지

※ 자가격리대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6)」에 따라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 시키기

- 식사는 혼자서 하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

(공용으로 사용시,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에 먼저 연락하기

 

•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 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 이상 거리 두기

•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사용하기

-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식기류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 건강수칙 지키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

- 기침이 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마스크가 없을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 기침하기, 기침 후 손씻기·손소독 하기

능동감시 기간 동안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가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 할 예정입니다.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자가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모니터링 방법

-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 확인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 측정하기

- 보건소(담당공무원)에서 1일 1회 이상 연락 시, 감염 증상 알려주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증상

- 발열(37.5℃ 이상)

-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 폐렴

 

자가격리대상자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

-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접촉 금지!

- 외부인 방문 제한

• 불가피하게 자가격리 대상자와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서로 2m 이상 거리 두기

• 자가 격리 대상자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 시키기

•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손을 자주 씻기

• 자가격리대상자와 생활용품(식기, 물컵, 수건, 침구 등) 구분하여 사용하기

- 자가격리 대상자의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자가격리 대상자의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사람 사용 금지

•테이블 위, 문 손잡이, 욕실기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 자주 닦기

•자가격리 대상자의 건강상태 주의 깊게 관찰하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증상

- 발열(37.5℃ 이상)

-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 폐렴

 

자가격리환자 생활수칙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 금지

※ 자가격리대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7)」에 따라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기

- 식사는 혼자서 하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

(공용으로 사용시,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에 먼저 연락하기

•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 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 이상 거리 두기

•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사용하기

-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식기류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 건강수칙 지키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

- 기침이 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마스크가 없을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 기침하기, 기침 후 손씻기·손소독 하기

자가 치료 기간 동안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가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 할 예정입니다.

격리해제일까지 본인의 발열, 증상 등을 모니터링하여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모니터링 방법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 측정하기

-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에서 1일 2회 이상 연락 시, 체온, 증상 알려주기

-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 확인 후 모니터링 서식에 기록하기(서식6)

 

5일은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되는 첫날이다.

종전까지 자가 격리 수칙을 위반했을 때 벌칙은 300만원 이하 벌금에 그쳤으나

2월26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내국인 5명은 법원 판결에 따라 최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첫 위반자가 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벌칙 수준은 재판 과정에서 정해진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민·형사상 조치 여부와 관계없이 비자 및 체류 허가를 취소하거나

중대성에 따라 강제 추방 및 입국 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증상

 

- 발열(37.5℃ 이상)

- 권태감

- 인후통

-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 폐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마스크 착용으로 감염병 예방할 수 있습니다"

①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② 마스크로 입·코를 완전히 가려서,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게 하세요

③ 마스크 안에 수건, 휴지 등을 넣어서 착용하지 마세요

④ 마스크를 사용하는 동안 마스크를 만지지 마세요

마스크를 만졌다면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⑤ 마스크를 벗을 때 끈만 잡고 벗긴 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으세요

 

접이형 제품 착용법

① 마스크 날개를 펼친 후 양쪽 날개 끝을 오므려주세요

② 고정심 부분을 위로 하여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주세요

③ 머리끈을 귀에 걸어 위치를 고정해주세요

④ 양 손가락으로 코편이 코에 밀착되도록 눌러주세요

⑤ 공기누설을 체크하며 안면에 마스크를 밀착시켜 주세요

 

컵형 제품 착용법

① 머리끈을 아래로 늘어뜨리고 가볍게 잡아주세요

② 코와 턱을 감싸도록 얼굴에 맞춰주세요

③ 한 손으로 마스크를 잡고 위 끈을 뒷머리에 고정합니다

④ 아래 끈을 뒷목에 고정하고 고리에 걸어 고정합니다

⑤ 양 손가락으로 코편이 코에 밀착되도록 눌러주세요

⑥ 공기누설을 체크하며 안면에 마스크를 밀착시켜 주세요

 

 

코로나19가 온 국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감염에 대한 불안함과

일상생활 외출을 함에 생기는 곤란함 때문입니다.

질병을 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질병관리본부가 권고하는 예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의 경우 좀처럼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는 전염력이 무척 강한 질병이라

더욱 공포가 커지고 있어. 코로나19 여전히 엄중한 상황으로 감염 예방을 위한 지침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방역체제에 대해 소개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방역체제

 

1. 사회적 거리두기란?

사회적 거리두기란,(물리적 거리로 순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감염을 막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회 차원의 캠페인 또는 감염 통제 조치를 의미합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질병관리본부는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달라는 권고와 함께

지난 3월 22일부터 오는 4월 19일까지 15일 (2주 더 연장)동안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으로 정해

적극적으로 홍보 및 권고하고 있습니다.

 

3.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사항

사회적 거리두기는 서로 간의 거리 유지가 가장 우선되지만, 장소와 사람에 따라

요구되는 항목들에는 약간씩 차이가 존재합니다. 과연 각각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 공통 행동 지침

1. 불필요한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해외에서 식사 시 감염 사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 · 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2.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이 있으면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기

3.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을 제외한 외출 자제하기

4. 다른 사람과 악수 등 신체 접촉은 피하고 2M 이상 거리두기

5.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6. 집, 사무실 등 매일 주변 환경 소독 · 환기하기

 

2) 직장인 행동 지침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 꼼꼼하게 씻기

2. 다른 사람과 1~2M 간격 유지하고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기

3. 컵이나 식기 등 개인 물품 사용하기

4. 마주 보지 않고 일정 거리 두고 식사하기

5. 퇴근 이후에는 다른 약속을 잡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기

 

3) 다중이용시설 지침

1.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조치 (체온 1일 2회 이상 점검해 대장 작성)

2.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후 고위험군 출입 금지* 최근 2주 이내

해외여행력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유증상자 대장 작성

3.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조치)

4.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5. 종교 행사 및 시설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6. 집회 전후 소독 및 환기 실시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와 물건

* 일시, 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7. 단체 식사 제공 금지

8.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작성 · 관리 (성명, 전화번호 필수 기재)

 

4). 실내 체육시설 준수 사항

1. 체온 1일 2회 점검 후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조치하기

2.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후 고위험군 출입 금지

(해외여행력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유증상자 대장 작성)

3.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4. 최소 일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소독 철저 / 일시, 관리자 포함 대장 작성)

5. 체육지도자, 강습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

6. 운동복, 수건, 운동 장비(개인별 휴대 가능 용품) 등 공용물품 제공 금지

7. 시설 내 단체 식사 제공 금지

8. 탈의실(라커룸), 샤워실, 대기실 소독 철저·적정 인원 사용 관리 (일일 소독 대장에 함께 작성하여 관리)

9. 운동 기구를 이용할 경우 사용자 간 최소 1~2M 간격 유지 (운동기구 : 러닝머신, 벤치프레스 등 고정 운동 기구)

10.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 및 강습(줌바댄스 등) 금지

11.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작성 · 관리 (성명, 전화번호 기재 필수)​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종교시설과 일부 유형의 실내 체육시설

(무도장·무도학원·체력단련장·체육도장), 유흥시설(콜라텍·클럽·유흥주점 등)은 운영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해당 시설들은 그동안 집단감염이 일어났거나 사업장 특성상 감염 위험이 크다고 분류된 시설로,

방역 주무 부처에서 전국의 특정 업종·업소에 대해서 한시적 운영 중단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시설 운영이 불가피할 때는 ▷유증상자 출입 금지 ▷사람 간 2m 이상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당국이 제시한 8가지 이상의 예방 수칙을 지켜야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이를 어겨 지방자치단체 등의 현장 점검에서 적발되면 집합금지명령이 발동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금 300만 원과 확진환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5) 사업주 지침

1. 밀집된 근무 환경 최소화를 위해 근로자의 재택근무, 유연근무, 출퇴근 및 점심시간 조정하기

2. 출장은 연기 · 취소하고, 회의는 전화 통화나 영상회의로 진행

3. 직원이나 시설 방문자 대상 매일 발열 · 호흡기 증상 모니터링 유증상자는 출입하지 않도록 조치

4. 탈의실, 실내 휴게실 등 공용공간 이용 자제 요청하기

5. 필요한 위생물품을 비치하고 매일 2회 이상 환기 또는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소독하여 사업장 청결 유지하기

6. 유증상자는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발열 체크 후 증상이 나타나면 근무 중에도 즉시 퇴근 조치하기

4.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가능성

원래 사회적 거리두기는 4월 5일까지만 실시된 이후 조금은 자유로운 생활방역체제로 넘어갈 예정이었으나 

지역사회 코로나19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해야 되는 것 아닌가에

대해 많은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4월 3일이 가기 전에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에 대해 발표할 예정인데요.

과연,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련한 지침이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조금은 더 기다려 봐야 할 것 감습니다.

※생활방역체제생활방역체제란 지금과 같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닌 일상화된 방역을 이야기하는데요.

생활방역은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지만,

한산한 공원으로의 외출은 허용하는 등 훨씬 자유로운 생활과 함께 코로나19 방역의 생활화를 강조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생활방역체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외출이 마냥 망설여지시고 어떤 방식으로 코로나19를 예방해야 하는지 모르신다면

좋은 행동 지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심신이 지치고 해이되기 쉬워집니다.

 

몸은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하기

밥은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있느냐 안부 묻기

서로 격려하는 말로 응원하며

마음은 항상 가까이 하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