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각서 , 차용증 , 영수증
영수증
매매, 임대 계약 등으로 대금을 주고받을 때 영수증을 쓰게 됩니다.
각종증서는 법률 진행 시 중요한 입증서류가 되므로 필수사항은 반드시 기재하고
서명을 받아 보관 해 두여야 분쟁 해결시 도움이 됩니다.
대금 지불 증명의 방법은 은행송금으로 계좌 이체시키는 방법이 있고,
수표로 지불 시에는 반드시 이서를 하고 ,만약의 분실 시나 부도 시에 대비하여
별도로 복사하여 보관 해두어야 합니다.,
돈을 주고받고 했다는 증표인 영수증은 법률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영수증을 받아 놓으면 입증이 됩니다. 채무 변제 시에는 반드시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등
채무에 관한 원본서류를 모두 회수하고 지불합니다.
세입자가 이사를 갈 때 임대인이 주택을 인도 받았다면,
계약서 여백에 보증금 얼마 세입자 아무게 영수함이라고,
세입자가 날인한 계약서를 받아도 되는 것임.
계약서가 있으면 계약서에 인장날인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면 되지만,
계약서가 없다면 일반용지에 영수증을 작성하여 받는 것으로 특별한 서식은 없습니다.
영수증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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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나지불 귀하
일금00000원정(w000,000,000원정)
내역
상기금액을 00시 00구00동 00번지의 00아파트 00동 00호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금액으로 정히 영수 합니다.
00년 00월 00일
영수인 성 명 나수령 (인) (사인 또는 도장 ,지장)
주민번호 : 000000 - 0000000
주소 : 00시 00동 00번지
전화번호 : 000-0000-0000
입회인 000 인(사인 또는 도장 ,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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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불은 돈을 지불하는 사람, 일금오천만원정 ( W50,000,000)..금.과 W과 원에 붙여서 기재함.
내역 란에는 돈을 지불하는 구체적 내용을 상세히 기록함. 물품대금, 공사대금,용역대금 대여금 (빌려준돈) ..
연월일은 돈을 주고받은 일자를 기록함. 영수인, 주민번호, 주소, 입회인은 각자본인의 자필로 기재 하고 날인 함.
주민번호는 신분증과 대조 확인함. 법적절차 진행시 증명 원인 서류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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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각서
필요와 의미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여력이 있으나, 단지 그 지급기일에 대한 연기를 요청해오거나
분할하여 청산하겠다고 하는 경우에 채권자 측에서는 지불각서가 필요 합니다.
채무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채무청산시기의 연장에 합의해줄 경우 구두로 합의하는 것 보다는
서면으로 합의하여 ´지불각서´ 형태로 받아두는 것이 차후의 상황을 대비하여 유용합니다.
지불각서는 당사자 간에 채권의 발생여부와 그 액수, 지급방법 등을 확정하는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를 증거로 소액재판소송, 지급명령신청, 민사조정신청,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불각서는 차용증, 확인서, 현금보관증 등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변제를 하여야할 사실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2) 지불각서 작성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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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불 각 서
채무자 000은
변제액 일금 0,000,000원과 이자 월 00부000원 합계 총 0,000,000원을
채권자 000에게 0000년00 월00 일까지 변제하겠습니다.
만약 위 기한을 어길시 강제집행을 받는 것에 동의 합니다.
0000 년00 월 00일
채무자 000 인 (사인 또는 도장 ,지장)
주소 OO시 OO구 OO동 00번지
주민번호: 000000-0000000
전화번호 : 000-0000-0000
채권자 000 인 (사인 또는 도장 ,지장)
주소 OO시 OO구 OO동 00번지
주민번호: 000000-0000000
전화번호 : 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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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불각서 작성 시 주의 점
지불각서는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채권자 인장,성명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는 필수사항은 아님.
전체를 채무자가 자필로 작성하면 좋으나
채무자의 인장 ,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는
반드시 채무자 자필로 작성하도록 합니다.
도장은 인감도장이 좋음.
당해 채권이 임금 대여금 공사대금 등
그 금액, 날짜, 각서인의 이름과 도장이 들어가면 일단 지불각서로써의 효력을 갖습니다.
(가급적 체불내역은 자세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약정이 있는 경우는 년 % 내용을 추가해서 작성하면 됨.
별도의 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지연이자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 대여금인 경우 년30 %이내입니다) 공사대금 물품대금은 이자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연대 보증인이 있는 경우는 보증인 자필로 인장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 합니다 .
지불각서는 차용증, 확인서, 현금보관증 등 은 사후에 법적절차가 진행 될 때에 증거서류가 됩니다.
법적인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법률사무소등에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개인회사인 경우에는 각서인의 표시에 사업주 개인만 기재되어도 문제가 없지만
회사가 법인회사(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책임은 법인에게만 있고
법인 대표 등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상황이 불리할 것에 대비해 대표이사 그 실무담당자 등에게
지불각서, 연대보증 등을 받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표이사의 이름과 아울러 회사 명의를 명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나누어가지면 됩니다.
연대 보증인이 있는 경우는 3부를 작성하여 각 한부씩 소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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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1) 차용증 작성법 및 주의사항
○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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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채권자 성명 .0000
주소 : 00시 00동 00번지 000아파트00동000호
주민번호:
전화번호:
채무자 성명 : 000
주소 : 00시 00동 000번지
주민번호:
전화번호 :
연대보증인 : 000
주소: 00시 00동 00번지
주민번호:
전화번호:
일금 일천만원정 (W10,000,000원정)
상기 금액을 차용하고 아래조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1. 이자는 00%로 정하고 매월 00일에 채권자의 주소지 또는 계좌로 입금한다.
2. 원금 변제기는 0000년 00월 00일로 약정하고 채권자주소지 또는 계좌로 송금한다.
3.이자지급을 1회라도 연체 할 시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는 원리금 전액을 청구하여도 이의 없이 변제하기로 함.
4. 본 채무에 관한 분쟁의 재판관할은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
5. 연대 보증인은 채무자의 연대로 이건의 채무이행을 부담하기로 함.
만약 위 사항을 어길시 강제집행을 받는 것에 동의 합니다.
위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증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000년 00월 00일
채권자 000 (인) ( 인감도장. 또는 인장)
채무자 000 (인) ( 인감도장. 또는 인장)
보증인 000 (인) ( 인감도장. 또는 인장)
*. 차용증의 성명 란에는 반드시 각자의 자필로 기재하고
인장 또는 인감도장으로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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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돈을 빌려주면서 만일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받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50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만 건너 받았다라고 주장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500만원을 건너 준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만일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돈을 보내 주었다면
돈을 건너 준 사실은 비교적 쉬게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현금으로 건너 주었다면 다른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건네받은 것은 맞지만
그 돈은 빌린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에서 예컨데 물건 매매와 관련하여
그 물건 대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그 돈이 차용금으로 건너진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특히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지 않으면
이를 명쾌하게 입증하는 데는 많은 문제가 있고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할지라도 차용증에 이자 약정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자 약정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차용증이 없으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돈을 빌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돈을 갚기로 하는 기한이 무척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만일 돈을 빌리면서 변제할 기일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법률상 돈을 빌려준 사람은 언제라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돈을 빌린 사람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요구하면
언제라도 곧 빌린 돈 전액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변제 기일에 관해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돈을 빌린 사람은
돈을 빌려준 사람의 요구에 따라 언제라도
돈을 반환해 주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어 매우 불리한 입장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 차용증에는 반드시 변제 기일에 관해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보면 차용증에는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당사자와 그 일시,
돈을 빌려준다는 취지, 빌려주는 돈의 금액, 빌려준 돈을 받았다는 취지,
이자 약정, 변제기일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2) 법적효력
○ 차용증 효력
- 채무에 대한 법적 시효기간 10년
- 차용증 법적 효력 종류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 법적 효력 절차
1) 청구 : 소의제기, 지급명령, 와해를 하기 위한 소환 또는 임의 출석,파산절차의 참가, 경매 신청
2) 압류·가압류·가처분
3) 승인: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것으로 통상 서면(書面)으로 하지만,
원본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나 변제의 유예를 의뢰하는 서신(내용증명 등)방안
○ 차용증 법적 효력에 대한 서술
- 차용증만 있을 경우 법적 효력
차용증만을 가지고 혼자 공증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공증을 받으실 수 없는 경우라면 차용증과
아울러 상대방의 인감증명서 1통을 첨부하여 차용증에 인감도장 찍으시고
그와 함께 인감증명서를 스템플러로 찍어 간인하신다면
굳이 공증하지 않으셔도 그 증명력은 인정받기에 충분하십니다.
만일 상대방이 정 공증이나 인감증명서를 못주겠다고 한다면
차용증을 쓰신 후 서명과 아울러 무인(엄지손가락 지장) 날인 받으세요.
그런다면 나중에 본인이 지장이 있어 딴 소리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차용증을 쓰실 때 자필로 쓰신다면
무인 안 받으셔도 나중에 부인하실 경우 자필 확인도 가능합니다.
○ 자필로 쓴 차용증 내용만 있을 경우 법적 효력
일단 차용증은 채무자의 자필로 이름을 기재하고,
오른손 무인(엄지)을 찍거나(단, 지문의 삼각점이 나오도록 반드시 돌려 찍어야 합니다),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인감증명서(아니면 신분증 사본)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서명이나 직인, 무인이 없을 경우에도, 그 채무자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
어쩔 수 없이 문서위조감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 공증을 서는 것입니다.
법적인 조치로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승 2가지 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기를 당하였다고 생각하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앞서 위 차용증과 거래 내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민사소송의 경우도 위 증거물을 첨부하여 소액재판을 청구하시면 되는데,
민사와 형사는 별개이므로,
즉 형사고소를 하였다고 하여도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부터 제기한 후, 형사고소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 공증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 법적효력
채무자가 여러 가지 핑계로 공증사무실에 동행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
차용증 2장(인감도장 날인), 위임장 1장(인감도장 날인)을 지참하셔서
채권자가 공증사무실에 가셔서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공증을 안 해 준다면 차용증이라도 받으시면 소송 시 충분한 증거물이 됩니다.
(차용증에 채무자의 친필 사인 또는 도장 있어야 함)
차용증도 안 써준다면 메모지에 차용금액 이름 차용기간만 이라도 써달라고 해도 됩니다.
위 사항도 안 해준다고 한다면 녹음기로 녹음하셔도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 차용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법적효력
금전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차용증 같은 서류가 꼭 있어야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려줬다는 서류상의 증거가 없으므로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을 아는 증인이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아니라도
일단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증인이나 이자 받은 내역 등)만 확보 할 수 있다면
법원에 소액심판이나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돈을 빌려가서 변제하지 않을 의도가 성립된다면
사기죄로 형사고발도 가능합니다.
3) 변제받는 방법
○ 온라인 입금으로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을 경우
- 현금카드를 사용해서 송금했을 경우 통장거래 내역서로 증명이 됩니다
현금을 무통장 송금을 하셨을 경우 그 사실이 은행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보냈는지 정확하게 증명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증거를 확보해서 돈을 보낸 사람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부동산이나 등록이 된 자동차, 중기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을 경우 그 사람의 전세 보증금이나 월급도 차압이 가능합니다.
- 채무자에게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을 받지 않았다면
통장에서 채무자의 통장으로 자동이체를 한 증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돈을 얼마를 언제 빌려줬으며
언제까지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서를 발부하고,
본인의 은행거래내역서와 내용증명서를 첨부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미혼이라면 가압류 등을 할 여건이 되지 않으므로,
먼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놓은 다음 채무자가
재산이 형성 및 취직을 하였을 때, 강제집행 및 합의를 볼 수 있습니다.
○ 차용증이 있는 경우
- 차용증이 있으면 충분히 승소
-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신청
-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임의로 변제하지 아니하면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
상대방의 재산을 알 수 없으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재산명시제도입니다. 판결문 등을 갖고 있는 채권자가
법원에 재산 명시신청을 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령합니다.
만일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 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 및 허위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채 무자를 고발할 수 있고,
그 벌로 채무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재산조회제도입니다. 대법원은 2003년부터(부동산의 경우,
2002년 7월부터 시작됐다) 채권자 신청이 있을 경우 은행과 증권회사 등
모 든 금융기관 및 그 연합회·단체들과 연결한 전산망을 통해
채무자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재산조회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입니다.
이는 최근에 청소년 성 범죄자를 인터넷에 공개한 것처럼
법원이 채권자 신청으로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공개하는 제도로
법원은 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하게 돼
결국 악덕 채무자를 신용불량자로 불이익 받도록 하는 역할도 합니다.
소요기간은 (법원마다 사정이 다름) 보통 2개월 정도 걸립니다.
강제집행의 추가비용등도 강제집행 재산에 따라 다릅니다.
○ 차용증이 없는 경우
먼저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십시오.
그런 후에 그 내용 증명 사본을 가지고 일을 진행 하면 됩니다.
일단, 금액의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급여 가압류를 생각해 보십시오
연봉제의 경우라도 매달 나누어 주는 경우에
내용증명만 가지고도 급여 가압류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급여가압류와 동시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십시오.
지역에 따라 다소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지급명령이 소송 보다는 빠른 편입니다. 또한 비용도 소송보다는 저렴합니다.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거나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소액신판청구 등 소송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급여가 통장으로 입금될 경우
급여통장을 알아 어느 은행 어느 지점까지만 아셔도 됩니다.
이럴 경우엔 급여를 가압류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상대방의 모든 은행 계좌를 가압류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돈을 빌려줄때 주의에 제3자가 있었다면 3자의 확인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친인척이나 친구가 돈을 빌려 달라고 할 경우
차용증이나 영수증을 쓰기가 난감할 경우
송금 후 문자로 “빌려주는 돈 00원 잘 받았나.”
" 변재하겠다. "는 내용 등
돈을 빌려준 내용을 문자로 남겨두시고
돈을 빌려간 지인과 통화 내용을 녹음해 두시거나
문자로 변제하겠다는 내용을 받아 두시면 시간이 지나
나중에 오리발을 내밀 경우
차후 입증자료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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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약정 기일에 돌려주지 않을 경우 (송금 (계좌 이체)내역 있고 주소를 모를 경우)
소송 가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이 있음에도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용증명을 보내서 빨리 돈을 갚으라고 알리고,
그 내용은 돈을 대여해 주게 된 경위부터
변제약속일이 언제이며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으니
언제까지는 변제해주었으면 좋겠다..등의 내용입니다.
그래도 갚을 의향이 없는 것 같으면
대여금( 빌려준 돈 ) 내용을 상세하게 적어서가까운 주소지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재판 날짜 잡히면 출석해서 판결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판결 후 계속 변제하지 않으면 재산이 될 만한
토지, 건물, 자동차, 통장 등을 압류해서 경매 처분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만 아신다면 현금보관증 등을 첨부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하셔도 되고 일반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법원에 가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가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시고 소장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상대방의 유죄가 인정되면 사기죄로 처벌 받게 됩니다.
상대방이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따르게 되므로
배상명령신청도 가능하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고소와 별개로 은행이체내역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대여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계좌이체로 빌려준 돈을 변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지급명령 민사소송을 신청하고 대법원홈페이지에
전자독촉(지급명령) 시스템링크 이용 시 공인 인증서가 있어야 함.
주소 보정명령이 내려오면 주소 보증명령서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 센터 (동사무)에 가서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가지고
채무자 주민번호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과 대여금반환소송 중에 상대방이 변제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으며
인적사항이 정확하지 않으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변제 받아야 할 것이며 지급명령신청은 부적합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시고 사건처리 결과를 지켜보며
배상명령을 통해 대여금을 변제 받던지 아니면 고소를 하지 않고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변제 받거나 선택을 하셔서
소송 또는 고소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인적사항이 파악되지 않았고 상대방이 대여금에 대해서 변제하려는 마음이 없으므로
주소지 관할 법원에 상대방의 계좌번호의 사실조회를 신청하시고
송달료 60,400원 납부서와 인지대 95,000원 (원고 피고 대여금 2천만원 기준)을 첨부하여
소장 원본에 붙여 부본과 제출하며 소장 부본이 피고(채무자)에게 송달되고
답변서와 준비서면이 오가고 변론기일이 1~2회 잡혀 서로의 주장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치고
판결 선고기일에 판결로 마무리 되는 것입니다.
우선 상대방을 고소하셔서 상대방이 처벌 받게 되면
배상명령을 신청이나 대여금반환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법이 수시로 변경되어 상이 할 수 있으므로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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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독촉절차. 신청사건. 소액심판 .심판절차.소송사건 (0) | 2013.04.01 |
임대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0) | 2013.01.12 |
공증 (0) | 2012.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