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 (제소전 화해)
분쟁당사자(紛爭當事者)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제731조)이다.
재판상의 화해(소송상의 화해 및
제소전의 화해)에 대하여 재판외의 화해라고도 한다.
양쪽 당사자가 주장을 포기·변경하여
양보할 채무를 진다는 점에서 쌍무계약이며,
양쪽 모두 양보로써 제공을 받는 점에서 유상계약이다.
법률관계는 화해의 결과에 따라 정하여지며(제732조),
후에 화해의 내용에 반하는 확증이 나타나더라도
화해의 결과는 상실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친족관계의 분쟁과 같이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분쟁에 대하여서는 화해할 수 없다(제846조참조).
그리고 화해계약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어서도
화해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제733조 본문).
그것은 화해로 인하여 법률관계가
창설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제733조단).
제소전 화해 순서
법원에 신청 - 법원의 기일지정 - 쌍방출석 - 화해성립.
제소전화해란
법적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에게 불리하지 않게
합의한 내용을 신청은
서면 또는 구두 어느 방식으로든 할 수 있으며
구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지방 법원에
민사 분쟁에 관하여 소 제기 전에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하여지는 화해를 말합니다.
이는 소송계속 전에 소송을 예방하기 위한
화해인 점에서 소송계속 후에
그 소송을 종료시키기 위한 화해인
소송상의 화해와는 구별되나
그 법적 성질, 요건 및 효력 등에 있어서는
소송상의 화해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게 됩니다.
흔히 이 두 가지 화해를 재판상의 화해라고 통칭합니다.
화해신청서에는 소장에
첨부할인지의 5분의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조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의 표시,
청구취지, 청구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 합니다.
대리 위임 시는 소송위임장에 인감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변호인이 대리하여 할 수 있습니다.
화해의 불성립 조서의 작성 및 송달
판사가 화해의 기일에 화해를 권고하였으나
불응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다툼의 상황에 따라
새로운 기일을 열어 다시 화해를 시도할 수도 있으나,
바로 불성립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해불성립조서는 그 등본을
당사자 쌍방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이는 불출석한 당사자에게
불성립의 취지를 알려주는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출석한 당사자에 있어서도
후술의 제소신청을 할 수 있는
불변기일을 진행시켜 사건처리의 매듭을 짓기 위한 것입니다.
화해의 불성립 소제기신청
화해불성립의 경우에 당사자는
그 쟁의를 소송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 신청 시로 소급하여
신청인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어느 쪽에서 소제기신청을 하였든 간에
당초의 화해신청인이 원고로 되고
화해 피 신청인이 피고로 됩니다.
제기신청은 불성립의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는바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며.
신청방식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서면이나 구두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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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성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정본을 쌍방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며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상대방과의 사전합의가
이미 경료 된 경우에 시행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7조 제2항)
민사소송법상의 제소 전 화해 절차의 관할법원은
제385조(화해신청의 방식)
①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 재판 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
* 임차건물의 소재지 관할법원에서도 가능합니다.
②당사자는 제1항의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
③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④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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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 화해 일방의 불공정 행위
당사자 한쪽에게만 유리하여
합의문이 불공정한 경우,
제소전 화해 신청에 대해
법원이 보정권고나 기각을 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피 신청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법원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강행법규에 위배되는
화해조서는 받아주지 않으며
일방적인 제소 전 화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면도 있습니다.
단점은 법률적 이해부족, 합의점 불합치로
당사자 일방이 불출석하여 성립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강행규정( 지상물 매수 청구권,
임대차 기간 보호, 부속물 매수 청구권등), 임대차 보호법률 등에
위반하여 작성된 제소전화해의 경우,
화해내용이 반사회적이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면
아무리 제소전화해내용이라도 무효입니다.
그 외에는 어떠한 화해내용을 설정하더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록 법률에 반대되는 규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법률에서 이것은 꼭 지켜야 된다는
강행규정의 경우에는 화해내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제소 전 화해 조항이
강행규정에 위반하거나
기타 반사회질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지
확인하여 보정을 명하게 됩니다.
즉, 법원은 강행법규 위반(예를 들어 1회 차임연체만으로
바로 명도하게 한다는 등)의 조항( 민법규정은 2회) 에 대하여
청구취지 변경을 명할 것이고, 이에 불응하면
제소 전 화해 신청을 부적법 각하하게 됩니다.
만약 법원에서 이러한 심사를 게을리 하여
주임법상 강행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1년 후 명도를 보장하는
제소 전 화해 조서가 만들어지게 될 경우,
이것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강행규정 위반만 가지고는 준재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상대방은 이러한 제소 전 화해조서에 의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부당한 강제집행임을 이유로 하여
강제집행정지 및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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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제소전화해
임대차 분쟁의 사전예방, 시간 및 비용절감을 이룰 수 있는
제소 전 화해를 성립시키기 위하여 조서를 작성합니다.
이는 유사 시 건물주로서 임차인의 점유를
명도소송 (6개월 이상 소요) 진행 없이 확정판결 효과로
별도 절차 없이 바로 명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면
임대차 만료기간이 지났음에도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거나
2개월 이상 차임을 지체한다거나 하는 등 문제들로
원만한 합의점에 도달할 수 없을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법적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미리 예방하고 시간과 경비를 최소화하고
명도소송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사전에 제거하고,
별도의 소송을 할 필요 없이 제소 전 화해 결정문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하여 퇴거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취하는 사전 예방조치 입니다.
화해조서 접수시 필요서류
(상대방 주소지 관할법원 방문상담 시 지참)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부동산등기부 등본
3.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4. 일반건축물대장
5. 토지대장(또는 개별공시지가확인원)
6. 신청인과 피 신청인 쌍방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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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소 전 화 해 신 청
신 청 인 ○ ○ ○
○○시 ○○구 ○○동 1가 000-00
피신청인 ○ ○ ○
○○시 ○○구 ○○동 00
건물명도의 화해 신청
청 구 취 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아래 화해조항과 같은 화해의 성립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00. 0. 00.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월세기간 : 2013년 5월1일 - 2015년 5월 2일
- 월세보증금 : 금 일억원
- 월임료 : 금 일백오십만원
- 신청인이 월 임료 3기를 연체하거나,
위 부동산을 무단 전대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2. 따라서, 신청인은 후일 피 신청인과
법률적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화해가 성립되었으므로
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화 해 조 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0000. 00. 00.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의 지층 중 61.4평을
임대보증금 금 일 억 원을 신청인으로부터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같은 목록기재의 부동산을 명도 한다.
2. 피 신청인이 위 같은 목록기재의
부동산에 관한 월 임료를 3기에 걸쳐 연체하거나,
무단 전대할 때에는 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3. 하해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첨 부 서 류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통
1. 월세계약서 1 통
1. 건축물대장 1 통
1. 토지가격확인서 1 통
2013년 5월. 3일.
위 신청인 ○ ○ ○
○ ○ 지 방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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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지 목 록
○○시 ○○구 ○○동 2가 000-00
철근콘크리트조 라멘조 스라브지붕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지상 1층 소매점 161.78㎡
주차장 57.67㎡
2층 일반음식점 219.81㎡
3층 안마시술소 219.81㎡
4층 안마시술소 219.81㎡
5층 안마시술소 219.81㎡
6층 안마시술소 127.03㎡
주택 72.45㎡
옥탑층 계단탑 16.12㎡
지하1층 위락시설(유흥주점) 2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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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의 주소지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합니다.
일반소장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지를 첩용합니다.
1인당 4회분의 송달료(1회분의 송달료는 2,760원)를 납부하고
신청서 부본(상대방 수만큼)을 첩부하여
민사신청과 내의 제소 전 화해 접수담당에게 접수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전대금지 조항을 삽입하고,
위반 시 즉시 명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기하거나,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제소전 화해 신청과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합니다.
제소전 화해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합의내용을 신청하여 법원의 판사 앞에 출석하여
그 내용을 인증 받는 것을 말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을 할 우려가 있거나
계약서, 합의서, 각서 등의 서면작성을
부인할 경우를 대비하여
일반적으로 공증을 하는데,
제소 전 화해를 하면
강력한 법적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방법은
제소 전 화해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그 사유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화해조서를 받은 법원의 민사 신청과에서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을 부여받은 후
물건지 관할법원 집행과로 가서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하고
강제집행비용을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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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 화해와 공증과의 차이점
제소전 화해와 공증과 차이점은
공증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채무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제소전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채권채무내용 불문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소전 화해는 공증보다
매우 강력한 법적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제소전 화해를 해야 하는 경우
제소전화해가 주로 이용되는 경우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채무에 많이 이용됩니다.
대표적인 예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동산명도의무를 들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제소전화해를 해놓으면
추후에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소송없이 바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 대여금, 차용금, 금전소비대차 등과 같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채무는
주로 약속어음에 공증을 받는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주로 이용됩니다.
채권자는 향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채권채무의 성격에 따라
제소전화해를 해놓으면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매우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이 갱신되면서 기존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제소전 화해조서를 통해 명도집행을 하는 법률관계는
종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제소전 화해를 통한
정확한 명도를 희망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대차기간 종료 이후에
임대차기간이 갱신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새로운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최초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명도집행될 수 있는 요건을 더욱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임대차기간이 명시적 내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다시 종료된 경우’까지 삽입하여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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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서의 간단 예
화 해 조 항
1. 임대기간 : 2013년 5월 3일 부터 2018년 5월 2일 까지 5년간.
2. 피신청인(본인)은 본 건물을 찜질방으로 사용해야하며,
피신청인 이외의 제3자에게 재임대나 분할 임대할 수 없다.
3. 피신청인은 계약기간 만료 및 계약해지 시에는
건물명도 일자를 신청인들에게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에 통지하고
임대차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한 다음
보증금반환 요청을 하여야 하며,
피신청인은 보증금 반환 요청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건물을 원상복구하며
비용 및 말소등기 비용은 피신청인 부담으로 한다.
만약 건물을 원상복구를 않을시
건물 내 피신청인 자의로 설치한
각종 시설물등이 남아 있을 때는
신청인들 임의로 철거할 수 있으며,
보증금 반환은 철거기간동안 연장되며
철거비용은 보증금에서 공제한다.
4. 피신청인이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본 건물을 피신청인 명의로 건축하되,
임대기간 만료 시 어떠한 보상요구도 할 수 없으며,
위 부동산 지상권은 피신청인에게 인정하지 않으며
만료 시 원상복구 하기로 한다.
5. 피신청인은 계약기간 만료 시
피신청인 자의로 건물 내외에 설치한
시설물등에 대한 비용이나 영업권을 신청인들에게 청구 할 수 없다.
....... ............ ( 중략) ...........
8. 피신청인의 임대료(월세)지급이 지체될 경우에는
지체 기간 동안의 연체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연체료산정은..................
임대료 지급이 2개월분 이상 누적 지체될 시는
피신청인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신청인들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위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5년 기간을 명시한
대지사용승낙서 와 인감증명서 각 1통씩을 받아 놓습니다.
현재는 본인 명의로 등기될 예정인 건물을 건축 중에 있을때에.
지상권 설정관계를 명시합니다.
임대인의 편의에는
임대기간 내에 차임을(법정 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고
차임연체 시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하며
임대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명도를 해주지 않을 경우
임차임은 임차물을 즉시 명도 하여야 한다 는 내용.
임차인은 계약 만료 시 임차물을 원상 복구하고
시설비 권리비 등을 주장 할 수 없다는 내용.
임차인의 편에는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 해 주지 않을 경우
보증금 회수를 위하여 강제집행 한다는 내용.
주로 특약사항이 해당됩니다.
*.관련법이 수시로 변경되어 내용이 상이 할 수 있으므로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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