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公證)
공증이란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증명하여 주는 제도로서,
한번 공증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로가 다툴 수 없게 되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금전을 빌려 줄때에 당사자들이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증증서를 작성하거거나
주택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과 이사를 하고 즉시
동사무소에 가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증서란 영사관이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촉탁을 받아
직접 법률행위 또는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청취한 진술,
그 목도한 사실 기타 실험한 사실을 작성한 증서이다.(재외공관공증법 제13조, 제14조)
공증 할 수 있는 곳
공증인 법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임명한 공증인의 사무소, 법무법인 사무소, 합동법률사무소 중
공증인가를 받은 사무소에서 공증사무를 취급하고 있으므로
공증을 하기 위해서는 위 사무소 중 한 곳에서 하여야 한다.
국내 공증은 법무부장관이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임명하는 ‘공증인’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합동법률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법무부장관은 위와 같은 공증인이 없는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공증사무를 하게 할 수 있다.
해외에서도 공증이 가능하도록 하여 재외동포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재외공관 공증담당 영사관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의 공증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사자 간에 체결할 거래에 대한 약속이 되어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공증을 촉탁하러 가는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 있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공서 발행의 신분증명서와 인장을 지참하여야 하고
(법인이 촉탁인인 경우는 대표자의 법인 인감증명서와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초본도 지참), 대리인에 의하여 공증을 하는 경우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와 인장 외에 본인의 인감증명서
(발행일부터 6개월 이내의 것)와 위임장 1통을 지참하여야 하며,
유언공증의 경우는 증인이 2인 필요하므로
유언할 사람과 증인이 같이 공증사무소에 가야 한다.
그리고 위임장의 작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공정증서를 작성할 것을 위임하는가가
구체적으로 쓰여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단순히 '갑·을 간의 금전소비대차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건'과 같은 위임사항으로는 불충분하고,
좀 더 위임내용을 자세하게 언급하여 대리인에 의한 위임장의 남용을 막아야 할 것이다.
공증의 필요성
강력한 증거 확보 및 분쟁의 사전 방지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이 있으므로
분쟁이 발생 시 그 해결이 유리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공증을 한 경우에는 분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마저 생긴다.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 관련 대법원 판례 등)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이 있으므로
분쟁발생시 분쟁해결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공증을 한 경우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효과가 있다
신속한 강제집행 가능
일정한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복잡하고 번거로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 받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편리하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복잡하고 번거로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정한 금액 즉 빌려준 돈, 월세, 매매금액, 등 지불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좋다는 내용이 기재된 법률행위의 공증증서
(집행력 있는 공증 증서)와 어음수표 공증증서는
약정기간 만료 후에 재판절차(소송)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권리행사가 용의하다.
공증증서를 작성 할 때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
이미 작성된 공증증서를 변조 ,위조 한 경우에는 형사적 처벌대상이 된다.
공증인은 국가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공무원이므로
그 권한내에서 작성한 문서를 타인이 위조하면
공문서위조죄가 되며(형법 제225조),
공증인이 허위의 내용으로 증서를 작성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되고(형법 제227조),
의뢰인이 허위내용을 신청하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된다(형법 제228조).
그리고, 공증인의 직무를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가 되고,
공증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면 수뢰죄가 성립된다.(형법 제129조), 또한,
공증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배상을 하여야 한다.
또한, 공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는 촉탁을 거절하지 못한다.
(공증인법 제4조 제1항, 재외공관공증법 제9조)
공증의 종류
공정증서의 작성 :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관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계약. 금전대차 등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와
어음수표 공증증서를 작성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정하는 문구를 기재하면 약정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재판 절차 없이 집행문을 받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실무에서는 거의 약속어음 공증증서 형태로 집행력 있는 공증증서로 작성하며
재판 없이 지급일이 지나면 강제집행 할 수 있다.
공정증서는 사람의 정신작용(의사표시)을 요소로 하느냐에 따라 이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와
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권에 관한 사실에 관한 공정증서로 나눌 수 있다.
법률행위와 사권에 관한 사실이 성립하면
일정한 법률효과(권리 또는 의무)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또한, 법률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공정증서는
두개의 대립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계약과,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단독행위로 나누어진다.
실무상 계약 중에서는 매매, 금전소비대차, 임대차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많이 작성하고,
단독행위에서는 유언, 어음․수표에 관한 공정증서를 많이 작성하고 있다.
※ 자동차를 팔고자 하는 의사를 가진 甲과 자동차를 사고자 하는 의사를 가진
乙의 의사가 표시되어 합치되면‘자동차 매매계약’이 성립되는데,
이 경우 법률효과로 甲은 乙에게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와 대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乙은 甲에게 자동차 대금을 지급할 의무와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를 가진다.
별도의 특칙을 두고 있는 유언과 어음․수표에 관한 공정증서 중 유의할 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 등을 확인하고 그에 관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당연히 강력한 증거력이 있고,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문구를 기재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면 약정대로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
법원의 판결 등이 없어도 공증인의 강제집행문의 부여로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예로 나무꾼이 선녀에게 일천만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이나 약속어음 공증증서를 작성하여
공증사무소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약속기일에 갚지(변재)않을 경우
공증한 다음날 7일 이후 공증한 공증사무실에서 집행문을 받아 선녀의 재산을 재판 없이
즉시 강제 집행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된다
사서증서의 인증 :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상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그 사실을 기재하는 것으로서, 인증의 경우는 강력한 증거력이 있다는 효과만 있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처럼 간편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은 없다.
각종계약서, 합의서, 위임장, 수령사실 수령서, 체류연장 보증서, 신체재산 손해정도나 형상,
물건의 대소, 수량. 현 보존상태 등..이 있다.
이는 공증을 해 줌으로서 증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을 추정하고
사후에 분쟁 재판에 문제가 되는 사한을 미연에 방지한다.
증인의 진술서를 공증하는 경우에는 사서인증서를 인정하게 된다.
※ 사서증서 : 사인(私人)이 권리나 의무, 사실 따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
정관 및 의사록 인증 :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등 일정한 법인은
정관을 인증 받아야 하고 법인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주주총회와
이사회의사록도 인증 받도록 되어 있다. 정관이나 의사록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작성되고
그 내용도 사실과 같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여 주는 것이다.
확정일자의 부여 :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에 공증인이 일자인을 찍어 그 날에 그 문서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으로서, 일부 인을 사서증서에 압날하는 것이다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와 채권양도통지서상의 확정일자 등이다.
채권양도서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다.
내용증명우편에 찍힌 우체국 소인으로 확정일자가 된다.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아니면 채무자이외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입주한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때부터 등기한 것과 동일하게 대항력을 갖게 되어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사후에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확정일자는 일반 공증사무소 외에 법원 및 동사무소에서도 받을 수 있다.
계약에 관한 공정증서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실무상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많은
계약으로 금전소비대차, 임대차, 매매 등이 있다
금전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 주고
상대방으로부터 일정액을 반환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하고,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는 계약을 말하며(예: 상가 임대차, 주택 임대차 등),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을 팔고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는 계약을 말한다(예: 아파트 매매, 자동차 매매, 컴퓨터 매매 등)
「공증서식사용등에관한규칙」에 쉽게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금전소비대차계약, 건물임대차계약,
협의이혼계약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 서식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동 규칙 제25호 내지 제31호 서식)다.
어음․수표에 관한 공정증서
어음․수표에 관한 공정증서란 어음․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말한다.(공증인법 제56조의2)
본 제도의 취지는 어음․수표의 부도시 재판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하여 어음․수표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일반 공정증서는 공증인(영사관) 사무소의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원본은 공증인 사무소에서 보관하나,
어음․수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음․수표의 원본을 소지해야 하므로
어음․수표에 관한 공정증서는 어음․수표의 원본에 부착하여 증서의 정본을 작성하고,
그 어음․수표의 사본에 부착하여
증서의 원본과 등본을 작성하는 점이 차이가 있다(공증인법 제56조의2 제3항)
공정증서의 효력 - 증명력과 집행력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관여하여 작성되는 문서이므로 단순하게 당사자 간에 작성된 문서
또는 계약서(사서증서라고도 한다)에는 없는 강한 법적인 효과를 부여받게 된다.
첫째는, 문서의 증명력이 강력하게 되는 것으로
공증인의 관여에 의해 당사자의 진의의 확인도 확실하게 되며,
나중에 착오라든가 사기라든가 강박이라고 해서
공정증서에 따라서 약속한 것을 부정하거나 뒤집는 것이 곤란하게 된다.
둘째는, 모든 공정증서에 대하여는 없지만, 금전의 일정액의 지불
또는 그 외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무자의 '즉시 강제집행에 복종한다'라는 취지의 진술(강제집행의 인낙조항이라고 한다)이
기재되어 있는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그 공정증서에 따라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금전소비대차를 예로 들면, 사서증서에 따라 돈을 빌린 경우
기일에 변제를 받을 수 없으면 채무자는
우선 대금(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재판을 청구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고,
채무자에 대해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또 1심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아도 채무자 측이 어떠한 이유로 불복하여,
항소를 한 경우나 더욱이 상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판결(패소한 측이 불복할 수 없는 최종 판결)을 얻지 않으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등의 강제집행은 할 수 없다.
그러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해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는 재판을 행하여 확정판결을 얻을 필요 없이
즉시 공정증서의 원본을 보존하는 공증인(통상은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 사무소에 가서
집행문을 부여받고 이것에 의한 강제집행의 절차로 들어간다.
공정증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과를 갖는 것으로, 이것이 공정증서의 집행력으로 불리며,
공정증서의 최대·최강의 효력이라고 할 수 있다.
집행력은 확정판결 또는 화해조서 등 법원이 관여한
일정의 문서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정증서는 유일하게도 예외인 것이다.
공정증서에 이러한 강력한 효과가 인정되는 것은
일정한 자격이 있는 공증인이 작성에 관여하고,
당사자의 진의가 충분히 확인되어 있으며,
채무자가 '즉시 강제집행에 복종 한다'는 취지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단, 이러한 집행력은 '금전의 일정액의 지불 또는
그 외의 대차 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해서만 인정된다.
따라서, 토지나 가옥의 임대차계약을 공정증서로 작성해도, 임료가 체납된 경우에
그 지급을 받기 위한 강제집행은 가능하지만,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임차인을 토지나 가옥에서 퇴거시켜
명도를 얻는 데는 공정증서만으로는 불가능하며,
화해조서에 의하 던가 명도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
유언에 관한 공정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그 효력을 발생하므로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분쟁과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방식을 인정하면서
일반 공정증서보다 엄격한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즉, 일반 공정증서는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 증인이 필요 없으나,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영사관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영사관이 이를 받아 적은 후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민법 제1068조)
※ 또한, 다음의 사람은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증인이 되지 못한다.
미성년자,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 서명할 수 없는 자
.유언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
유언에 관하여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자
.공증인이나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배우자, 친족, 법정대리인, 피용자 또는 동거인
.공증인의 보조자(민법 제1072조 제1항, 제2항,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유언의 경우
만17세 이상이면 유언이 가능하고 유언을 공증증서로 작성해
법원의 검인을 받아두면 재산 분쟁을 방지 할 수 있다.
민번 제1068조 공증증서로서의 유효한 유언조건은
증인 2인의 참여가 있어야 하고
유언자가 공증인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직접 말(구술)하여야 하고
공증인이 유언자 구술을 기록해서 이를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하여야 하고
유언지와 증인이 공증인의 기록이 정확한지 승인한 후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⑤ 기 타 :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정관 및 의사록은 공증을 받아야
등기가 가능함으로 반드시 공증이 필요하다
이밖에 거절증서의 작성, 신탁재산의 표시(신탁법 제3조), 집행문의 부여 등이 있다.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
작성된 공정증서의 원본은 공증인사무소에 영구 보존되며,
당사자에게는 정본이 한 통씩 교부된다.
공정증서 작성 후 채무자가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자는 한 번 더 공증인사무소에 가서 집행문을 받아야 한다.
집행문이란 공증인이 공정증서의 말미에 써넣는
'위 정본은 채무자 김○○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 채권자 이○○에게 이것을 교부한다.'라는 하나의 문장이며,
강제집행의 허가증과 같은 것이다. 채권자는 이 집행문을 얻고,
또 공정증서정본을 고쳐 채무자에게 송달하며,
공정증서정본 송달증명서를 공증인으로부터 발행받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부동산 또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되는 것이다
강제집행정지신청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주일 내에 상소(항소, 상고)를 제기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판결의 내용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하는 등의
가집행선고가 없는 판결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소가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목적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채무자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판결 확정시까지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려면,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접수하고,
접수증명서를 교부 받아 강제집행정지신청서에 첨부하고, 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
항소장 제출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강제집행의 일시 정지를 명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강제집행에 필요한 서류
강제집행을 하려면 우선 집행력을 갖춘 채무명의가 있어야 하는데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채무명의 중 중요한 것 몇 가지를 보면
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위 채무명의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송달증명, 확정증명 등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집행문이란 그 채무명의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증명서인 셈인데
집행문을 부여받으려면, 판결은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항소심에 계류중이면 항소심법원)에,
화해·조정·인낙조서는 해당법원, 공정증서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사무소에 채무명의를 첨부하여 집행문부여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에 제출할 집행문부여신청서 및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에는 각 5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며,
공증인에 대하여 신청하는 때에는 2,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집행문부여신청, 송달증명, 확정증명원의 신청서는 각 법원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 증명은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서류 등이 구비되면 강제집행의 대상을 선택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 대상이 부동산이나 채권, 기타재산권인 때에는 법원에,
유체동산인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공증을 받으면 민사소송의 번거로움은 피할 수 있으나 이행여부가 중요하므로
공증별도로 저당권이나 연대보증을 해 두면 불 이행시 안전 확보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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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판매법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등으로 물건 구입 시는
계약서 교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 할 수 있다
다만 방문판매의 경우 물건 구입 시는 계약서 교부 받은 날보다
물건의 공급이 늦은 경우 물건을 공급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 로부터
14일 이내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 제8조1항1호)
할부거래의 경우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 또는 물건을 인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1항) 계약을 철회 할 수 있으므로
철회의사 표시는 반드시 서면( 내용증명 )으로 통지하는 것이 확실하다.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 받은 경우
또는 방문판매자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제 1호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이 다르게 이행 된 경우
물건을 공급받은 날 로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로부터 30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동 조 3항)
청약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는 철회 서면이 도달한 날이 아니라
청약철회 의사표시가 발송한날에 효력이 발생 합니다.
(민법의 예외규정, 민법은 도달한 날에 발생함이 원칙.)
지불 약정서
법적으로 유효함이라 함은
만일 도래일이 지난 후에도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금전을 반환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법원에서 지불약정서를 통해
채무자에게 받을 금전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 지불약정서가 채무자의 진의에 의해
작성된 진실성 있는 서류로서 인정함으로써
그것이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 받아 지는 것입니다.
지불약정서가 진실성이 있다면 그 효력에는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지불약정서의 채무자 이름 란에 도장을 찍는 것 보다는
개인회사일 경우에는 지불약정서에 사장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거나 그 회사가 법인일 경우에는 대표 이사 란에
법인인감과 법인인감증명 또는 사용인감과 사용인감계,
법인증명 등을 첨부하여 놓는다면 법정에서 그 효력의 다툼이 없습니다.
아울러 공증을 하여 놓는다면 더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불약정서 도래 일이 지난 이후에도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지불약정서를 근거로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심판을 청구합니다.
만일 정히 채무자가 미덥지 못하다면 지금이라도
지불약정서를 근거로 가압류 등 채권보전행위를 해 놓는 것 또한 방법일 것입니다.
* 관련법이 수시로 변경되어 상이 할 수 있으므로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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