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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선고 2017년03월10일 금요일.오전11시

시인묵객 2017. 3. 10. 20:20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2017.03.10 금. 오전11시.

헌재,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재판관 8대 0 만장일치 찬성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에 따라 파면됐다.

총 5년의 임기 중 1년에 조금 못 미치는 351일을 남겨두고 대통령의 자리에서 불명예로 물러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국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끌며,

차기 대선은 5월초에 실시될 예정에 있다.

지난해2016년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시작한 탄핵심판은

92일 만에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정으로 종결을 짓게 됐다.

 

 

다음은 92일간 이어진 탄핵심판 사건의 주요 일지.

 

▲ 2016.12.09 =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재에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 12.11 = 헌재, 탄핵심판 주심에 강일원 재판관 배당

▲ 12.13 = 준비절차 수명재판관에 이정미·이진성·강일원 재판관 지정

▲ 12.14 = 헌재, 탄핵심판 준비절차 회부 결정

▲ 12.15 = 헌재, 특검 및 검찰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제출 요청

▲ 12.16 = 박근혜 대통령 답변서 제출. 헌재의 수사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이의신청

▲ 12.22 = 탄핵심판 1차 준비절차기일

▲ 12.24 = 법무부, 헌재에 탄핵심판 요건 및 절차 적법 의견서 제출

▲ 12.26 = 서울중앙지검, 헌재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제출

▲ 12.27 = 탄핵심판 2차 준비절차기일. 대통령 측 미르재단 등 관계기관 사실조회 요청

▲ 12.30 = 탄핵심판 3차 준비절차기일. 헌재, 관계기관 7곳 사실조회 신청 채택. 국회의 박 대통령 변론기일 출석 요청 기각

 

▲ 2017.1.1 = 박근혜 대통령 출입기자단 신년 인사회에서 탄핵소추 사유 전면 부인

▲ 1.2 = 헌재, 대통령 및 국회 측 증인신청서 접수 완료. 통일교 재단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추가 채택

▲ 1.3 =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 박 대통령 불출석

▲ 1.5 =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윤전추 증인신문

▲ 1.6 = 헌재, 경찰에 이재만, 안봉근 소재탐지 요청

▲ 1.10 =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증인신문 불출석

▲ 1.12 =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이영선, 류희인, 조현일, 조한규 증인신문

▲ 1.13 = 헌재, 삼성생명 등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기업 49곳과 현대중공업 등 출연을 거부한 기업 6곳 등에 사실조회

▲ 1.16 =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 최순실, 안종범 증인신문

▲ 1.17 =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 검찰 수사자료 증거채택

▲ 1.19 =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 김상률, 정호성 증인신문

▲ 1.23 =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 김종, 차은택 증인신문

▲ 1.25 =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유진룡 증인신문. 박한철 소장, 3월 13일 이전 선고 방침 천명.

박 대통령 '정규재TV'와 인터뷰 공개

▲ 1.31 =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

▲ 2.1 =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김규현, 유민봉, 모철민 증인신문. 이정미 재판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선출

▲ 2.7 =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 정현식, 김종덕 증인신문. 대통령 측 신청 증인 8명 채택

▲ 2.9 = 탄핵심판 12차 변론기일. 조성민, 문형표, 박헌영, 노승일 증인신문

▲ 2.10 = 검찰, 헌재에 고영태 녹음파일 등 제출

▲ 2.13 = 대통령 대리인단 이동흡 선임계 제출

▲ 2.14 =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 이기우 증인신문

▲ 2.16 = 탄핵심판 14차 변론기일. 정동춘 증인신문.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2월 24일 탄핵심판 최종변론 지정.

김평우 변호사 대통령 대리인단 합류

▲ 2.18 = 대통령 대리인단 최종변론 3월 2∼3일로 연기 신청

▲ 2.20 =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 방기선 증인신문. 헌재 고영태, 김기춘 증인채택 취소

▲ 2.22 =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 헌재 최종변론 27일로 연기. 김평우 변호사 신청 증인 기각.

대통령 대리인단 강일원 주심재판관 기피 신청, 헌재 각하

▲ 2.23 = 국회 소추위원단 최종 종합준비서면 헌재에 제출

▲ 2.25 = 대통령 대리인단, 8인 재판관 체제 선고 위법 주장

▲ 2.26 = 박근혜 대통령 최종변론 불출석 결정

▲ 2.27 = 탄핵심판 최종변론.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종 종합준비서면 제출

▲ 3.6 = 박영수 특별검사 수사결과 발표. 국회 측 특검 수사결과 헌재 제출.

대법원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 지명

▲ 3.10 = 탄핵심판 선고 예정

▲ 3.13 =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퇴임 예정

 

'국정농단 의혹'에서 '탄핵 선고'까지

 

◇ 2014년

▲ 4월 8일 =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순실 딸 정유라 승마 국가대표 선발전 특혜 의혹 제기

▲ 9월 15일 = 박근혜 대통령-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후 1차 독대

 

◇ 2015년

▲ 7월 25일 = 박근혜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2차 독대. 박 대통령, 승마협회 지원 및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요구

▲ 8월 26일 = 삼성전자, 최순실 모녀가 설립한 독일 현지법인 코레스포츠와 약 213억원 규모 컨설팅 계약 체결

▲ 9∼10월 = 삼성전자, 코레스포츠에 280만 유로(약 35억원) 송금 등 총 80억원대 지원

▲ 10월 26일 = 삼성그룹, 미르재단에 125억원 출연

▲ 10월∼2016년 3월 = 삼성전자, 최순실 조카 장시호 운영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천800만원 지원

 

◇ 2016년

▲ 1월 12일 = 삼성그룹, K스포츠재단에 79억원 출연

▲ 2월 15일 = 박근혜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3차 독대

▲ 10월 24일 = JTBC, 최순실 국정운영 개입 의혹 보도. 최씨 사용 추정 태블릿PC 공개

▲ 10월 25일 =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사과

▲ 10월 26일 = 검찰,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최순실 자택·차은택 자택 등 9곳 압수수색

▲ 10월 27일 = 검찰,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 설치

▲ 10월 29일 = 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협조 거부로 철수

▲ 10월 31일 = 검찰, 최순실 피의자 소환조사. 긴급체포

▲ 11월 3일 = 검찰, 최순실 구속

▲ 11월 4일 = 박근혜 대통령 두 번째 대국민 담화. '검찰 조사·특검 수용' 입장 발표

▲ 11월 6일 = 검찰, 안종범 전 수석ㆍ정호성 전 비서관 구속

▲ 11월 8일 = 검찰, 삼성전자 사옥·박상진 사장 사무실 및 자택·대한승마협회·한국마사회 등 9곳 압수수색

▲ 11월 11일 = 검찰, 차은택 구속

▲ 11월 12일 = 검찰, 정몽구 현대차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소환조사

▲ 11월 13일 = 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소환조사

▲ 11월 15일= 검찰, 제일기획 스포츠단 사무실 압수수색.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소환조사

▲ 11월 20일 = 검찰, 최순실ㆍ안종범ㆍ정호성 구속기소

▲ 11월 22일 = 검찰, 이화여대 총장실, 입학처 사무실 등 압수수색

▲ 11월 23일 = 검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삼성 미래전략실 등 압수수색

▲ 11월 27일 = 검찰, 차은택·송성각 전 원장 구속기소

▲ 11월 29일 = 박근혜 대통령, 세 번째 대국민 담화. "진퇴 문제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 입장 표명

▲ 11월 30일 = 박근혜 대통령, 박영수 특별검사 임명

▲ 12월 3일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 12월 8일 = 검찰, 장시호 구속기소

▲ 12월 9일 =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재에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 12월 20일 = 법원, 특검이 청구한 최순실 딸 정유라 체포영장 발부

▲ 12월 21일 = 특검팀, 공식 수사 시작

특검,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 등 10여 곳 압수수색

특검, 정유라씨 기소중지·지명수배

▲ 12월 26일 = 특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자택 등 10여 곳 동시 압수수색

▲ 12월 27일 = 특검, 인터폴에 정유라 '적색수배' 요청

▲ 12월 28일 = 특검, 문형표 조사 중 피의자 입건·긴급체포

김영재 원장 자택·사무실·서울대병원 등 압수수색

▲ 12월 29일 = 특검, 이화여대·대한승마협회 등 압수수색

◇ 2017년

▲ 1월 1일 = 박근혜 대통령 출입기자단 신년 인사회에서 탄핵소추 사유 전면 부인

▲ 1월 4일 = 특검, 1일 덴마크서 체포된 정유라 범죄인 인도 절차 개시

▲ 1월 7일 = 특검, 최순실 자택·의상실 등 압수수색

▲ 1월 10일 = 특검, '제2 최순실 태블릿' 확보 발표

▲ 1월 12일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특검 출석

▲ 1월 16일 =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 1월 19일 = 법원,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특검, 류철균 이대 교수 구속기소

▲ 1월 21일 = 특검, 김기춘·조윤선 구속

▲ 1월 22일 = 특검, 소환요구 불응한 최순실 체포영장 청구

법원, 최순실 체포영장 발부

▲ 1월 25일 = 특검, 최순실 체포영장 집행해 소환

▲ 1월 29일 = 특검, 남궁곤 이대 전 입학처장 구속기소

▲ 1월 30일 = 특검, 최순실 '해외 원조사업 알선수재' 혐의 체포영장

▲ 1월 31일 = 박한철 헌재 소장 퇴임

▲ 2월 3일 =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靑 불승인에 5시간 대치 끝 철수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압수수색

▲ 2월 7일 = 김기춘·조윤선 구속기소

▲ 2월 10일 =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 2월 14일 =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

▲ 2월 15일 = 특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구속

▲ 2월 16일 = 특검, 황교안 권한대행에 수사기간 연장 승낙 신청

법원, 특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각하

▲ 2월 17일 = 트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

▲ 2월 18일 = 특검, 우병우 전 민정수석 피의자 소환

▲ 2월 19일 = 특검,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

▲ 2월 20일 =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특검 출석

▲ 2월 22일 = 법원,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특검, 박채윤 구속기소

▲ 2월 24일 = 특검,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피의자 소환·체포

▲ 2월 27일 = 황교안 권한대행, 특검 연장 불승낙 결정

 

탄핵심판 최종변론.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종 종합준비서면 제출

▲ 2월 28일 = 특검, 이재용 등 17명 기소하고 수사 마무리…"박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입건" 발표

▲ 3월 3일 = 특검, 검찰에 수사기록 인계

▲ 3월 6일 = 특검, 최종 수사결과 발표

▲ 3월 10일 =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헌법재판관

 

박한철: 이명박 임명. 퇴임

안창호: 새누리당 추천

조용호 서기석: 박근혜 추천

이진성 김창종: 이명박 임명한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천

이정미: 노무현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이 임명

강일원: 여야합당

김이수: 야당추천

 

보수: 박한철 서석기 조용호. 안창호 이진성 김창종.

중도 :강원일. 진보: 이정미. 김이수.

 

 

= 헌재 ‘박근혜 파면’ 결정문 전문 =

 

지금부터 2016헌나 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 해 12. 9.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 간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어 청구인 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 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결정, 피청구인 측 증거인 을 제60호 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일곱 명의 증인(안종범 중복하면 17명), 6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 결정을 통한 증거조사를 하였으며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하였습니다.

 

증거 조사된 자료는 48,000여 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의 분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자료들도 40박스의 분량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려 합니다.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선고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가결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상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 사건 소추의결서의 헌법 위배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하여 보면 소추사유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법사위의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의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발의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이 사건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의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탄핵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 개 탄핵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소추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방법에 관한 어떠한 명문규정도 없습니다.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아홉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홉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정지상태라는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됩니다.

여덟 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탄핵소추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적법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습니다.

 

이제 탄핵사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탄핵사유별로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노 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하였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되었고,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이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여섯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 중 세 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룡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여섯 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음 세월호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2014. 4. 16.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 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그룹에 거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인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케이티에 특정인 2명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케이티로부터

68억여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자동차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 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했습니다.

한편, 최서원은 케이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블루케이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케이스포츠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더블루케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최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케이스포츠가 이에 관여하여 더블루케이가 이득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롯데는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보겠습니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서원의 이권 개입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 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생략](그 취지는 피청구인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법정의견과 같고,

피청구인이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이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지만,

미래의 대통령들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상실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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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훼손이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파면 근거라고 판단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10일 오전 11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박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우선 박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을 숨기고

최씨의 사익추구를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대통령은 최씨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며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미르와 K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K 및 KD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씨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했다"고 봤다.

헌재는 "대통령의 이러한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마땅한 의무인 헌법수호 의지조차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다"며 "탄핵소추사유와 관련한 대통령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다"고 지적했다.

 

1. 탄핵사유1. - 공무원 임면권 남용 여부

문화체육관광부 노 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하였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되었고,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이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여섯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 중 세 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룡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여섯 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2. 탄핵사유2 - 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3. 탄핵사유3 -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 성실 의무 위반 여부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탄핵사유4. -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10일 헌재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탄핵이 인용돼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된 가운데,

소수 재판관의 보충 의견이 눈길을 끌고 있다.

 

◇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 문제 아냐"

검사 출신으로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을 지내기도 한 안창호 재판관은

탄핵 반대 측의 반발이 격화될 가능성을 충분히 우려한 듯

이번 탄핵심판은 '이념 문제'가 아니라 '헌법 수호' 문제라고 못박았다.

안 재판관은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라는 의견을 냈다.

안 재판관의 이러한 보충 의견은 박근혜 대통령 파면된 후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극렬히 반발하는 가운데 눈길을 끌고 있다.

안 재판관은 또 "이 사건 탄핵심판은 단순희 대통령의 과거 행위의 위법과 파면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헌법적 가치와 질서의 규범적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기반으로 한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와 우리 자손이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고 비선조직의 국정개입, 대통령의 권한남용,

정경유착과 같은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술회했다.

 

◇ "朴, 세월호 참사 성실위무 위반"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보충 의견을 냈다.

수많은 어린 생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에 박 전 대통령의 대응이 지나치게 불성실 했다는 것이다.

두 재판관은 "미래의 대통령들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상실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며

파면 사유는 아니지만 의무를 위반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국가위기 상황의 경우 대통령은 즉각적인 의사소통과 신속한 업무수행을 위해 청와대 상황실에 위치해야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한 시점부터 약 7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있으면서 전화로 원론적인 지시를 했다"며 불성실한 대처를 언급했다.

이어 "국정 최고책임자의 지도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은 일상적 상황이 아니라 국가위기가 발생해

그 상황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이를 통제 관리해야 할 국가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라며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 4월 16일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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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보수 좌우 이념문제가 아닌 헌법수호로

대한민국 오랜 관행에 대한 적폐를 청산하고

권한남용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누구도 법위에 군림할 수 없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질서를 바로 세우고 역사에 오점 없는

미래 지향적인 현명한 판결이길 기대 해 봅니다.

헌재판결에 겸허히 수용하고 좌우 대립 갈등이 종식되고

이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아  

갈등은 화해로 분열은 소통 통합으로 가고

투명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기회가 왔다고 보며

 

이제 남은 과제는 혈연 학연 지연이 아닌 인물을 중심으로 선출하는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인정받는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실현되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