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이행권고결정 (履行勸告決定)
少額事件의 履行勸告決定制度
이행권고결정이라 함은 소액사건(2천만원이하)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즉 간이한 소액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한 후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곧바로 변론 없이 원고에게 집행권원을 부여하자는 것이
이 제도의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이행권고결정정본으로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이 확정 되는 경우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때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却下)결정이 확정된 때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
이행권고결정은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소송을 진행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1. 지급명령이의 또는 조정이의 사건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
2.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원고의 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를 그대로 인용하기 어렵거나,
원고전부승소판결을 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송달이 불가능 한 경우
이행권고결정은 우편송달, 공시송달 방법을 이용하지 못 하는데
이외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지 못하는 경우
4. 기타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주소보정
원고는 피고에 대한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경우에
민사소송법 우편송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방법이 없을 경우에만
소명하여 변론기일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주소불명 일 경우 주소보정 후 재 송달을 해야 하고,
또다시 폐문부재 등의 사유일 경우에는 특별송달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특별송달까지 했는데도 송달하지 못 했을 경우에만
다음 절차인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즉 주소보정 절차가 지급명령에 비해 더 까다롭습니다.
처음부터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주소보정 명령이 나왔을 때 소제기를 하면
곧바로 변론기일을 지정 할 수 있어서 이행권고결정 보다
지급명령이 좀 더 수월 할 수도 있습니다.
이행권고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특례.
*. 이행권고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통상의 집행과 다르게 따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으며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에 의로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에 있어 배당된
이후 부기문은 이행권고 결정문 정본의 마지막장에 기재합니다.
단, 이행권고 결정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나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 이행권고 결정서 정본의 재도부여 수통부여.
원고가 여러 통의 이행권고 결정서의 정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돌려주지 않고
다시 이행권고 결정서 정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이를 부여하고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어야 합니다.
다만, 재판장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고
집행문도 필요 없다는 점에서 민사집행법 제 35조에 규정된
집행문의 수통부여나 제도부여와는 다릅니다.
이행권고결정에는 소장 부본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소액사건의 소장을 제출할 때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숫자만큼의 소장 부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액사건 심판규칙 제3조의2).
이는 이행권고결정의 원본용, 피고에게 송달하는 등본용,
확정 후 원고에게 송달하는 정본용으로
사용할 소장부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참여사무관 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면 그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게 되고,
피고는 이행권고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서정본에 의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는 채권인 경우와 승계집행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을 받아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행권고 결정 이점
2천만 원 이하의 민사 소액사건의 경우
법원이 서면으로 피고에게 의무 이행을 권고하는데,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이행권고결정 정본으로
강제집행 할 수 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법정에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본안 민사소송은 치열한 다툼이 있어야 하지만
민사조정 절차는 좀 완곡한 편입니다.
그러므로 민사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는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친구,
친척 등 끝장보고 싶지 않는 경우 민사조정절차를 이용하고,
그렇다고 가만있을 수도 없는 경우
민사소송 절차보다는 완곡한 민사조정절차를 신청합니다.
민사조정절차는 민사소송에서 요구되는 입증 증거가 부족한 경우와,
민사조정절차는 상대방이 채권의 존재 자체에 대하여는
부인하지 않을 경우 이용하고,
민사조정절차는 금액만 다투는 경우 민사조정을 이용을 권장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다가
민사조정을 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주민번호 말소 하거나 주소지를 이전하고 변경을 안 하던지,
주소지를 모르던지, 악착같이 받지 않는 자를 상대로는
소액재판을 통한 이행권고결정문이 낫습니다.
(어쨌든 돈이 있던 없던 강제집행권을 받을 경우)
이행권고결정문 또한 지급명령서와 마찬가지로
결정의 형태로 공시송달을 확정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대여 증거나 채권자, 사의 요구가 정확하고 확실한 상황이고
자료가 충분하다면 실무상 송달불능일 경우
종종 법원에서 직권으로 본안 이행 한 후
공시송달 하기에(채무자로서는 법원의 이런 배려가 좋지 않지만)
소액재판의 이행권고 결정문이
공시송달 되는 것으로 오인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 또한 역으로 소액재판 이행권고 결정문은
공시송달이 안된다고만 알고 있고
이렇게 법원이 본안으로 이행한 후
공시송달 해주는 경우를 모르는 채권자도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우선 거주불명인 채무자를 상대로
간혹 채권사에서 지급명령서 보다 이행권고명령을 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혹은 지급명령 신청 후
보정명령을 잘 안내려주니
관리 효율면에서 이행권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서는 이행권고결정으로 이미 확정된 판결로 오인하게 하는 효과
혹은 지급명령서에 밑도 끝도 없이 이의제기 하는 경우가 많아
차라리 효율상 처음부터 재판으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의 차이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문
소송성질 독촉절차(신속,간이) 정식소송
대상 금전기타대체물 제한 없음 (단 적합여부는 판사가 심사해서 걸러냄)
금액 금액제한 제한 없음
(오히려 금액 크면비용절감차원에서 유리) 2000만원 미만 소액 사건
주소불명시 조치 보정여부 재량 보정필수
공시송달 적용되지 않음 적용되지 않음
본안이송여부 당사자,법원직권 당사자, 법원직권
집행력 있음 있음
법률 요건적 효력 있음 있음
기판력 없음 없음
재심사유 청구이의 소(준 재심 안됨) 청구이의 소(준 재심 안됨)
실효성 상대방 주소 확실, 채무 인정하고
증거가 확실한 경우 대여금, 약정금, 각서금, 어음금 등 증거자료가
확실한 경우(처분문서등)
피해야 하는 경우 상대가 잠적한 경우 손해배상,
(공시송달이 안되므로 일반소송보다 늦어짐) 위자료 등 복잡한 공방이 오갈 사건
(판사가 직권으로 판정)
지급명령과 소액재판이행권고결정문
('결정'이란 문구로 인해 확정된 판결로 생각하시는데 오해임)은
(기판력이 없고- 왜냐하면 당사자의 주장만 듣고,
상대방에게 이러한 재판이 청구되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인정하거나 별다른 답이 없으면 원고내지 신청인의 주장이 일단 맞다고 보고,
법원 판사가 심도 있는 심리를 하지 않고 도장을 찍어서 확정하므로 기판력이 없는 것임) 은
채무자 혹은 피고가 나중에 청구이의의소를 통해 소멸시킬 여지는 있습니다.(기판력이 없으므로)
*.기판력 旣判力
어떤 소송(訴訟) 사건(事件)에 관(關)한 재판(裁判)이 확정(確定)되면,
그 재판(裁判)을 한 법원(法院)은 물론, 다른 법원(法院)도 다시
그것과 어긋나는 판단(判斷)을 할 수 없으며,
당사자(當事者)도 그것과 반대(反對)되는 주장(主張)을 할 수 없게 하는 효력(效力) ,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제소 할 수 없게 하는 제도
*.관련법이 수시로 변경되어 내용이 상이 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